■ 기본계약ㅣ100세만기 고급형

담보명

보장내용

가입금액

일반상해후유장해
(3~100%)(기본계약)

보험기간중 상해로 장해분류표에서 정한 3~100% 장해지급률에 해당하는 상태가 되었을 경우 장해분류표에서 정한 장해지급률을 보험가입금액에 곱한 금액을 지급

150,000,000

일반상해후유장해
(20~100%)(기본계약)

보험기간중 상해로 장해분류표에서 정한 20~100% 장해지급률에 해당하는상태가 되었을 경우 장해분류표에서 정한 장해지급률을 보험가입금액에 곱한 금액을 지급

10,000,000


■ 선택계약

담보명

보장내용

가입금액

팔및손가락후유장해

보험기간중 상해로 어깨부위 이하가 절단되었거나 어깨부위,팔꿈치,손목 및 손가락에 관절운동장해가 발생한 경우 장해분류표에서 정한 지급률을 곱한 금액 지급

20,000,000

일반상해신체장애(A~D급)

보험기간중 상해로 인해 신체적장애등급표(약관참조)에서 정한 A~D급 장애판정을 받았을 시(최초1회에 한함)
※신체적장애등급 판정은 보건복지부에서 정하는「장애인 복지법」 및 「장애인 복지법 시행규칙」과는 무관하며, 장애등급 판정은 약관의 신체적장애등급표에서 정하는 기준에 따른다 (장애의 분류 : 지체장애,뇌병변장애,시각장애,청각장애,언어장애,안면장애,신장장애,심장장애,간장애,호흡기장애,장루·요루장애,간질장애, 상세내용 약관참조)

10,000,000

질병80%이상 후유장해

생활지원금(20년매년지급형)

보험기간중 질병으로 80%이상 후유장해시 (매년 지급사유 발생해당일에 가입금액의 5%를 20년간 지급(20회))
※보험수익자의 요청에 따라 평균공시이율로 할인된 금액 일시지급 가능

10,000,000

(1회지급액 500,000)

질병50%이상 후유장해

생활지원금(20년매년지급형)

보험기간중 질병으로 50%이상 후유장해시 (매년 지급사유 발생해당일에 가입금액의 5%를 20년간 지급(20회))
※보험수익자의 요청에 따라 평균공시이율로 할인된 금액 일시지급 가능

5,000,000

(1회지급액 250,000)

질병신체장애(A~B급)

보험기간중 진단확정된 질병으로 인하여 신체적장애등급표(약관참)에서 정한 A급~B급 장애판정을 받았을 시(최초1회에 한함)
※신체적장애등급 판정은 보건복지부에서 정하는「장애인 복지법」 및 「장애인복지법 시행규칙」과는 무관하며, 장애등급 판정은 약관의 신체적장애등급표에서 정하는 기준에 따른다 (장애의 분류 : 지체장애,뇌병변장애,시각장애,청각장애,언어장애,안면장애,신장장애,심장장애,간장애,호흡기장애,장루·요루장애,간질장애, 상세내용 약관참조)

10,000,000

상해입원일당

(1일이상)Ⅱ

보험기간중 발생한 상해의 직접결과로써 생활기능 또는 업무능력에 지장을 가져와 병원 또는 의원 등에 입원 치료시 (1일당, 1회 입원당 180일 한도)
※같은 상해의 치료를 목적으로 2회 이상 입원한 경우 이를 1회 입원으로 보아 각 입원일수를 더합니다.

30,000

상해중환자실

입원일당(1일이상)Ⅱ

보험기간중 상해를 입고 그 직접적인 결과로 생활기능 또는 업무능력에 지장을 가져와 중환자실에 입원하여 치료를 받은 경우

(최초 입원일로부터 입원 1일당)(1회 입원당 180일 한도)
※같은 상해의 치료를 목적으로 2회 이상 중환자실에 입원한 경우 이를 1회 입원으로 보아 각 입원일수를 더합니다.

20,000

탈구염좌및과긴장

입원일당 (4일이상)

보험기간중 급격하고도 우연한 외래의 사고로 약관에서 정한 탈구, 관절 및 인접근육의 염좌 및 과긴장으로 진단확정후 병원 또는 의원 등에 4일 이상 입원 치료시(3일초과 1일당, 1회 입원당 180일 한도)
※동일한 사고에 의한 상해의 치료를 직접목적으로 2회이상 입원한 경우 이를 1회 입원으로 보아 각 입원일수를 더합니다.

10,000

5대골절진단비

보험기간 중에 상해의 직접결과로써 5대 골절 (머리의 으깸손상, 목의 골절, 흉추의 골절/흉추의 다발골절, 요추/골반의 골절, 대퇴골의 골절)로 진단확정시 (매 사고시마다)
※ 같은 상해를 직접적인 원인으로 복합골절 발생시에는 1회에 한하여 5대골절진단비를 지급

700,000

5대골절수술비

보험기간 중에 상해의 직접결과로써 5대 골절 (머리의 으깸손상, 목의 골절, 흉추의 골절/흉추의 다발골절, 요추/골반의 골절, 대퇴골의 골절)로 진단확정후 그 치료를 직접적인 목적으로 수술시(수술1회당)
※같은 상해로 두종류 이상의 수술을 받은 경우에는 하나의 5대골절 수술비만 지급

1,200,000

깁스치료비

보험기간중 상해 또는 진단확정된 질병으로 깁스치료시(매치료시마다)
※ 단, 석고붕대 또는 섬유유리붕대(Fiberglass Cast)를 고정할 부분의 일측면 또는 양측면에 착용시키고 대주는 치료법은 제외
※ 같은 상해 또는 질병으로 인하여 깁스치료를 2회 이상 받은 경우, 또는 동시에 서로 다른 신체부위에 깁스치료를 받은 경우에는 1회에 한하여 깁스치료비를 지급

100,000

화상진단비

보험기간 중에 상해의 직접결과로써 심재성 2도 이상의 화상으로 진단확정시 (매 사고시마다)
※동일한 사고로 인하여 2가지 이상의 화상 상태인 경우에도 1회에 한하여 화상진단비를 지급

300,000

화상수술비

보험기간 중에 상해의 직접결과로써 심재성 2도 이상의 화상으로 진단확정후 그 치료를 직접적인 목적으로 수술시(수술 1회당)
※하나의 사고로 두 종류 이상의 화상수술을 받은 경우에는 하나의 화상수술비만 지급

200,000

상해수술비

보험기간중 상해를 입고 그 직접적인 결과로 수술시(수술1회당)
※같은 상해로 두 종류 이상의 수술을 받은 경우 하나의 수술비만 지급

300,000

심한상해수술비

보험기간중 급격하고도 우연한 외래의 사고로 인하여 신경 또는 장기에 손상이 발생하여 그 치료를 직접적인 목적으로 병원 또는 의원 등에서 수술시 (수술1회당)
※같은 사고를 직접원인으로 두 종류 이상의 심한상해수술을 받은 경우에는 하나의 심한상해수술비만 지급

1,000,000

상해흉터복원

수술비Ⅱ(안면부)

보험기간 중 급격하고도 우연한 외래의 사고로 병원 또는 의원(한방병원 또는 한의원을 포함)등에서 치료를 받고 그 직접적인 결과로 인하여 안면부(이마를 포함하여 목까지의 얼굴부분)에 외형상의 반흔(흉터)이나 추상장해, 신체의 기형이나 기능장해가 발생하여 그 원상회복을 목적으로 사고일로부터 2년 이내에 성형외과 전문의로부터 성형수술시 최대 수술길이에 따라 지급(수술1회당)
- 안면부(5cm이상~10cm미만) : 가입금액의 60% 지급
- 안면부(10cm이상) : 가입금액의 100% 지급
※ 최대 수술길이 기준 : 하나의 독립된 반흔(흉터)의 최대 길이로 적용
※ 길이측정이 불가한 식피술(피부이식수술) 등의 경우에는 반흔(흉터)를 벗어나지 않는 범위에서 측정한 최대 직선길이로 적용
※ 하나의 사고로 동일부위에 대한 성형수술을 2회이상 받은 경우에는 최초로 받은 수술에 대해서만 지급

3,000,000

유괴납치피해보장

보험기간중 타인에 의해 유괴, 납치, 불법감금 등으로 '억류상태'에 놓여 관할 행정기관에 신고한 시점부터 72시간 이상 경과한 경우 신고 접수한 시점부터 피보험자가 구출 또는 억류해제 되거나 사망사실이 확인된 시점까지 지급 (1일당, 90일 한도)

100,000

상해흉터복원

수술비

보험기간 중에 발생한 급격하고도 우연한 외래의 사고로 병원 또는 의원(한방병원 또는 한의원을 포함)등에서 치료를 받고 그 직접적인 결과로 인하여 안면부, 상지, 하지에 외형상의 반흔(흉터)/추상장해, 신체의 기형/기능장해가 발생하여 원상회복을 목적으로 사고일로부터 2년 이내 성형외과 전문의로부터 성형수술시(1사고당 500만원 한도)
-안면부 : 수술 1cm당 14만원
-상/하지(단, 3cm 이상의 경우에 한함) : 수술 1cm당 7만원
※하나의 사고로 동일부위에 대한 성형수술을 2회 이상 받은 경우에는 최초로 받은 수술에 대해서만 지급

70,000

폭력피해보장

제3자에 의해 물리적 폭력행위를 당하여 상해를 입은 경우
(단, 관할경찰서의 폭력사고확인서를 제출해야 함)

1,000,000

중대한화상

및부식진단비

보험기간중 상해로 중대한 화상 및 부식(신체표면적 최소 20% 이상의 3도 화상 또는 부식)으로 진단확정시 (최초1회에 한함)

20,000,000

스쿨존내어린이

교통사고보장

보험기간중 만 12세 이하인 피보험자가 시장 등이 어린이 보호구역으로 지정한 지역(스쿨존)내에서 교통사고로 상해를 입은 경우
(단, 관할경찰서의 교통사고사실확인원을 제출해야 함)

200,000

자동차사고부상

보장Ⅰ(비운전자)

보험기간중 비운전중 교통사고로 신체에 상해를 입고 그 직접결과로써 자동차 손해배상보장법 시행령에서 정한 상해등급을 받은 경우
▶가입금액 300만원 기준 (지급금액 예시)
(상해등급 1급 : 600만원, 2~3급 : 300만원)

6,000,000

자동차사고부상

보장Ⅱ(비운전자)

보험기간중 비운전중 교통사고로 신체에 상해를 입고 그 직접결과로써 자동차 손해배상보장법 시행령 정한 상해등급을 받은 경우
▶가입금액 300만원 기준 (지급금액 예시)
(상해등급 4급 : 300만원, 5급 : 150만원, 6급 : 80만원, 7급 : 40만원, 8~11급 : 20만원, 12~14급 : 10만원)

3,000,000

(선택형Ⅱ:

급여90%,비급여80%)

상해입원형

실손의료비

(기본형)(갱신형)

· 상해로 입원치료시 입원실료, 입원제비용, 입원수술비 보상
-국민건강보험법에서 정한 요양급여 또는 의료급여법에서 정한 의료급여 중 본인부담금의 90%와 비급여의 80%의 합계액 (단, 급여중 본인부담금의10%와 비급여의 20%의 합계액이 매년계약 해당일로부터 기산하여 연간 200만원 초과금액은 보상)
*비급여는 상급병실료 차액 제외
· 상급병실료 차액 보상
-입원시 실제 사용병실과 기준병실의 병실료 차액에서 50%를 뺀 금액
(단, 1일 평균금액 10만원 한도)
※국민건강보험 또는 의료급여법을 적용받지 못한 경우 본인이 부담한 금액의 40%를 가입금액 한도내 보상
※자동차보험(공제포함), 산재보험(상해입원 일부 보상), 외국소재 의료기관 의료비는 보상 제외
※보상한도복원:[최초입원일-보상한도종료일]275일 기준으로 상이(약관참조)
※비급여 도수치료·체외충격파치료·증식치료, 비급여 주사료, 비급여 자기공명 영상진단(MRI/MRA)은 보상 제외

50,000,000

(선택형Ⅱ)

상해통원형(외래)
실손의료비

(기본형)(갱신형)

상해로 통원치료시 외래제비용, 외래수술비 보상
-국민건강보험에서 정한 요양급여 또는 의료급여법에서 정한 의료급여 중 본인 부담금과 비급여를 합한금액에서 아래 공제금액을 뺀 금액을 가입금액 한도 내에서 보상
-매년 계약해당일부터 1년간 방문 180회 한도
-공제금액 안내
1)1만원과 공제기준금액(보상대상의료비의 급여 10% 해당액과 비급여
20% 해당액의 합산액) 중 큰 금액 공제 : 의원,치과의원,한의원,조산원,보건소,보건의료원,보건지소,보건진료소
2)1만5천원과 공제기준금액 중 큰 금액 공제 : 종합병원,병원,치과병원,한방병원,요양병원
3)2만원과 공제기준금액 중 큰 금액 공제 : 종합전문요양기관,상급종합병원
-국민건강보험 또는 의료급여법을 적용받지 못한 경우 본인이 부담한 금액에서 공제금액 차감 후 40% 해당액을 가입금액 한도내에서 보상
※비급여 도수치료·체외충격파치료·증식치료, 비급여 주사료, 비급여 자기공명 영상진단(MRI/MRA)은 보상 제외

250,000

(선택형Ⅱ)

상해통원형(약제)
실손의료비

(기본형)(갱신형)

상해로 처방조제시 처방조제비 보상
-8천원과 공제기준금액 (보상대상의료비의 급여 10% 해당액과 비급여 20% 해당액의 합산액) 중 큰 금액 공제 (처방전 1건당)
-매년 계약해당일로부터 1년간 처방전 180건 한도
-국민건강보험 또는 의료급여법을 적용받지 못한 경우 본인이 부담한 금액에서 공제금액 차감 후 40% 해당액을 가입금액 한도내에서 보상
※비급여 도수치료·체외충격파치료·증식치료, 비급여 주사료, 비급여 자기공명 영상진단(MRI/MRA)은 보상 제외

50,000

(선택형Ⅱ:

급여90%,비급여80%)

질병입원형

실손의료비

(기본형)(갱신형)

· 질병으로 입원치료시 입원실료, 입원제비용, 입원수술비 보상
-국민건강보험법에서 정한 요양급여 또는 의료급여법에서 정한 의료급여 중 본인부담금의 90%와 비급여*의 80%의 합계액 (단, 급여중 본인부담금의 10%와 비급여의 20%의 합계액이 매년 계약 해당일로부터 기산하여 연간 200만원 초과금액은 보상)
*상기 비급여는 상급병실료 차액 제외
· 상급병실료 차액 보상
-입원시 실제 사용병실과 기준병실의 병실료 차액에서 50%를 뺀 금액
(단, 1일 평균금액 10만원 한도)
※국민건강보험 또는 의료급여법을 적용받지 못한 경우 본인이 부담한 금액의 40%를 가입금액 한도내 보상
※산재보험(질병입원 일부보상), 외국소재 의료기관 의료비는 보상제외
※보상한도복원:[최초입원일-보상한도종료일]275일기준으로 상이(약관참조)
※비급여 도수치료·체외충격파치료·증식치료, 비급여 주사료, 비급여 자기공명 영상진단(MRI/MRA)은 보상 제외

50,000,000

(선택형Ⅱ)

질병통원형(외래)
실손의료비

(기본형)(갱신형)

질병으로 통원치료시 외래제비용, 외래수술비 보상
-국민건강보험에서 정한 요양급여 또는 의료급여법에서 정한 의료급여 중 본인 부담금과 비급여를 합한금액에서 아래 공제금액을 뺀 금액을 가입금액 한도 내에서 보상
-매년 계약해당일부터 1년간 방문 180회 한도
-공제금액 안내
1)1만원과 공제기준금액(보상대상의료비의 급여 10% 해당액과 비급여
20% 해당액의 합산액) 중 큰 금액 공제 : 의원,치과의원,한의원,조산원,보건소,보건의료원,보건지소,보건진료소
2)1만5천원과 공제기준금액 중 큰 금액 공제 : 종합병원,병원,치과병원,한방병원,요양병원
3)2만원과 공제기준금액 중 큰 금액 공제 : 종합전문요양기관,상급종합병원
-국민건강보험 또는 의료급여법을 적용받지 못한 경우 본인이 부담한 금액에서 공제금액 차감 후 40%해당액 지급
※비급여 도수치료·체외충격파치료·증식치료, 비급여 주사료, 비급여 자기공명 영상진단(MRI/MRA)은 보상 제외

250,000

(선택형Ⅱ)

질병통원형(약제)
실손의료비

(기본형)(갱신형)

질병으로 처방조제시 처방조제비 보상
-8천원과 공제기준금액 (보상대상의료비의 급여 10% 해당액과 비급여 20% 해당액의 합산액) 중 큰 금액 공제 (처방전 1건당)
-매년 계약해당일로부터 1년간 처방전 180건 한도
-국민건강보험 또는 의료급여법을 적용받지 못한 경우 본인이 부담한 금액에서
공제금액 차감 후 40% 해당액을 가입금액 한도내에서 보상
※비급여 도수치료·체외충격파치료·증식치료, 비급여 주사료, 비급여 자기공명 영상진단(MRI/MRA)은 보상 제외

50,000

비급여자기

공명영상진단
(MRI/MRA)

실손의료비

(특약형)(갱신형)

보험기간 중 상해 또는 질병의 치료목적으로 병원에 입원 또는 통원하여 「자기공명영상진단」을 받아 본인이 실제로 부담한 비급여의료비(조영제, 판독료 포함)에서 공제금액을 뺀 금액을 보상한도 내에서 보상
-보상대상의료비 : 「자기공명영상진단」을 받아 본인이 실제로 부담한 비급여 의료비(조영제, 판독료 포함)
-공제금액 : 1회당 2만원과 보상대상의료비의 30% 중 큰 금액
-보상한도 : 계약일 또는 매년 계약해당일부터 1년 단위로 연간 300만원 한도 내에서 보상
※1회 통원(또는 1회 입원)하여 2개 이상 부위에 걸쳐 이 특별약관에서 정한 자기공명영상진단을 받거나 동일한 부위에 대해 2회 이상 이 특별약관에서 정한 자기공명영상진단을 받는 경우 각 진단행위를 1회로 보아 각각 1회당 공제 금액 및 보상한도를 적용

3,000,000

비급여도수치료

ㆍ체외충격파치료

ㆍ증식치료 

실손의료비

(특약형)(갱신형)

보험기간 중 상해 또는 질병의 치료목적으로 병원에 입원 또는 통원하여 도수치료·체외충격파치료·증식치료를 받은 경우 본인이 실제로 부담한 비급여의료비(행위료, 약제비, 치료재료대 포함)에서 공제금액을 뺀 금액을 보상한도 내에서 보상
-보상대상의료비 : 「도수치료·체외충격파치료·증식치료」로 인하여 본인이 실제로 부담한 비급여 의료비(행위료, 약제비, 치료재료대 포함)
-공제금액 : 1회당 2만원과 보상대상의료비의 30% 중 큰 금액
-보상한도 : 계약일 또는 매년 계약해당일부터 1년 단위로 350만원 이내에서 50회까지 보상(도수치료·체외충격파치료·증식치료의 각 치료횟수를 합산하여 50회까지 보상)
※1회 통원(또는 1회 입원)하여 이 특별약관에서 정한 도수치료, 체외충격파치료, 증식치료 중 2종류 이상의 치료를 받거나 동일한 치료를 2회 이상 받는 경우 각 치료행위를 1회로 보고 1회당 공제금액 및 보상한도를 적용

3,500,000

비급여주사료

실손의료비

(특약형)(갱신형)

보험기간 중 상해 또는 질병의 치료목적으로 병원에 입원 또는 통원하여 주사 치료를 받아 본인이 실제로 부담한 비급여 주사료에서 공제금액을 뺀 금액을 보상한도 내에서 보상
-보상대상의료비 : 주사치료를 받아 본인이 실제로 부담한 비급여 주사료
-공제금액 : 입원, 통원 1회당 2만원과 보상대상의료비의 30% 중 큰 금액
-보상한도 : 계약일 또는 매년 계약해당일부터 1년 단위로 250만원 이내에서 입원과 통원을 합산하여 50회까지 보상
※1회 통원(또는 1회 입원)하여 치료목적으로 2회 이상 주사치료를 받더라도 1회로 보고 공제금액 및 보상한도를 적용

2,500,000

암진단비

(유사암제외)

(감액없음)

보험기간중 암보장개시일(계약일로부터 그날을 포함 90일이 지난날의 다음날, 계약일 현재 보험나이 15세 미만 피보험자의 경우 계약일) 이후에 암(유사암 제외)으로 진단확정시(최초1회에 한함)
※ 단, 출생전 자녀 가입 특별약관이 부가된 계약의 경우, 계약일은 출생일로 합니다.

20,000,000

암진단비

(유사암제외)추가
(감액없음)

보험기간중 암보장개시일(계약일로부터 그날을 포함 90일이 지난날의 다음날, 계약일 현재 보험나이 15세 미만 피보험자의 경우 계약일) 이후에 암(유사암 제외)으로 진단확정시(최초1회에 한함)
※ 단, 출생전 자녀 가입 특별약관이 부가된 계약의 경우, 계약일은 출생일로 합니다.

30,000,000

유사암진단비

(감액없음)

보험기간중 암보장개시일(계약일)이후 기타피부암, 갑상선암, 제자리암 또는 경계성종양으로 진단확정시(각각 최초1회에 한함)

2,000,000

유사암진단비

(감액없음)추가

보험기간중 암보장개시일(계약일)이후 기타피부암, 갑상선암, 제자리암 또는 경계성종양으로 진단확정시(각각 최초1회에 한함)

3,000,000

다발성소아암

진단비(감액없음)

보험기간중 암보장개시일(계약일로부터 그날을 포함 90일이 지난날의 다음날, 계약일 현재 보험나이 15세 미만 피보험자의 경우 계약일) 이후에 다발성소아암으로 진단확정시 (최초1회에 한함)
※ 단, 출생전 자녀 가입 특별약관이 부가된 계약의 경우, 계약일은 출생일로 합니다.

40,000,000

10대고액치료비암진단비(감액없음)

보험기간중 암보장개시일(계약일로부터 그날을 포함 90일이 지난날의 다음날, 계약일 현재 보험나이 15세 미만 피보험자의 경우 계약일) 이후에10대고액치료비암(식도, 췌장, 골/관절연골, 뇌/중추신경계의 기타부위, 림프/조혈/관련조직, 간 및 간내담관, 담낭, 담도의 기타 및 상세불명 부분, 기관, 기관지 및 폐의 악성신생물)으로 진단확정시(최초1회에 한함)
※ 단, 출생전 자녀 가입 특별약관이 부가된 계약의 경우, 계약일은 출생일로 합니다.

10,000,000

양성뇌종양진단비

보험기간중 양성뇌종양으로 진단확정시 (최초1회에 한함)

10,000,000

암수술비Ⅰ

-보험기간중 암보장개시일(계약일로부터 그날을 포함 90일이 지난날의
다음날, 계약일 현재 보험나이 15세 미만 피보험자의 경우 계약일) 이후에 암으로 진단 확정되고 직접치료를 목적으로 수술시
(수술1회당, 가입금액의 20% 지급)
-보험기간중 암보장개시일(계약일)이후에 기타피부암, 갑상선암, 제자리암, 경계성종양으로 진단확정되고 직접치료를 목적으로 수술시
(수술1회당, 가입금액의 20% 지급)
※ 항암방사선 및 항암약물치료는 보장제외
※ 단, 출생전 자녀 가입 특별약관이 부가된 계약의 경우, 계약일은 출생일로 합니다.

3,000,000

암수술비Ⅰ추가

-보험기간중 암보장개시일(계약일로부터 그날을 포함 90일이 지난날의
다음날, 계약일 현재 보험나이 15세 미만 피보험자의 경우 계약일) 이후에 암으로 진단 확정되고 직접치료를 목적으로 수술시
(수술1회당, 가입금액의 20% 지급)
-보험기간중 암보장개시일(계약일)이후에 기타피부암, 갑상선암, 제자리암, 경계성종양으로 진단확정되고 직접치료를 목적으로 수술시
(수술1회당, 가입금액의 20% 지급)
※ 항암방사선 및 항암약물치료는 보장제외
※ 단, 출생전 자녀 가입 특별약관이 부가된 계약의 경우, 계약일은 출생일로 합니다.

2,000,000

암수술비Ⅱ

보험기간중 암보장개시일(계약일로부터 그날을 포함 90일이 지난날의 다음날, 계약일 현재 보험나이 15세 미만 피보험자의 경우 계약일) 이후에 암(단, 기타피부암, 갑상선암, 제자리암, 경계성종양은 제외)으로 진단확정되고 직접치료를 목적으로 수술시
(최초1회에 한함, 가입금액의 80% 지급)
※ 항암방사선 및 항암약물치료는 보장제외

3,000,000

암수술비Ⅱ 추가

보험기간중 암보장개시일(계약일로부터 그날을 포함 90일이 지난날의 다음날, 계약일 현재 보험나이 15세 미만 피보험자의 경우 계약일) 이후에 암(단, 기타피부암, 갑상선암, 제자리암, 경계성종양은 제외)으로 진단확정되고 직접치료를 목적으로 수술시
(최초1회에 한함, 가입금액의 80% 지급)
※ 항암방사선 및 항암약물치료는 보장제외
※ 단, 출생전 자녀 가입 특별약관이 부가된 계약의 경우, 계약일은 출생일로 합니다.

2,000,000

항암방사선치료비

(감액없음)

보험기간중 암(기타피부암,갑상선암 제외)에 대한 보장개시일 이후에 암으로 진단확정되고 항암방사선치료를 받은 경우 또는 보험기간중 기타피부암/갑상선암으로 진단확정되고 항암방사선치료를 받은 경우에 각각 최초 1회에 한하여 아래에 정한 금액 지급
-암(가입금액의 100%), 기타피부암/갑상선암(가입금액의 20%)
※암보장개시일:계약일로부터 그날을 포함하여 90일이 지난날의 다음날로하며 기타피부암, 갑상선암의 경우는 계약일 (단, 계약일 현재 보험나이 15세 미만의 경우 계약일)
※암으로 항암방사선치료를 받은 후, 기타피부암 및 갑상선암의 항암방사선치료를 받을 경우 추가적인 항암방사선치료비는 지급하지 않습니다.
※단, 출생전 자녀 가입 특별약관이 부가된 계약의 경우, 계약일은 출생일로 합니다.

2,000,000

항암약물치료비

(감액없음)

보험기간중 암(기타피부암,갑상선암 제외)에 대한 보장개시일 이후에 암으로 진단확정되고 항암약물치료를 받은 경우 또는 보험기간중 기타피부암/갑상선암으로 진단확정되고 항암약물치료를 받은 경우에 각각 최초 1회에 한하여 아래에 정한 금액 지급
-암(가입금액의 100%), 기타피부암/갑상선암(가입금액의 20%)
※암보장개시일:계약일로부터 그날을 포함하여 90일이 지난날의 다음날로하며 기타피부암, 갑상선암의 경우는 계약일 (단, 계약일 현재 보험나이 15세 미만의 경우 계약일)
※암으로 항암약물치료를 받은 후, 기타피부암 및 갑상선암으로 항암약물치료를 받을 경우 추가적인 항암약물치료비는 지급하지 않습니다.
※단, 출생전 자녀 가입 특별약관이 부가된 계약의 경우, 계약일은 출생일로 합니다.

2,000,000

암직접치료

입원일당(4일이상)

-보험기간중 암보장개시일(계약일로부터 그날을 포함 90일이 지난날의
다음날, 계약일 현재 보험나이 15세 미만 피보험자의 경우 계약일) 이후에 암으로 진단 확정되고 직접치료를 목적으로 4일 이상 계속 입원치료시 (3일초과 1일당)
-보험기간중 암보장개시일(계약일)이후에 기타피부암, 갑상선암, 제자리암, 경계성종양으로 진단확정되고 직접치료를 목적으로 4일 이상 계속 입원치료시 (3일초과 1일당, 가입금액의 20% 지급)
※1회 입원당 120일 한도
※단, 출생전 자녀 가입 특별약관이 부가된 계약의 경우, 계약일은 출생일로 합니다.

30.000

암직접치료

입원일당(4일이상)

추가

보험기간중 암보장개시일(계약일로부터 그날을 포함 90일이 지난날의 다음날, 계약일 현재 보험나이 15세 미만 피보험자의 경우 계약일) 이후에 암으로 진단 확정되고 직접치료를 목적으로 4일 이상 계속 입원치료시(3일초과 1일당) 보험기간중 암보장개시일(계약일)이후에 기타피부암, 갑상선암, 제자리암, 경계성종양으로 진단확정되고 직접치료를 목적으로 4일 이상 계속 입원치료시
(3일초과 1일당, 가입금액의 20% 지급)
※1회 입원당 120일 한도
※단, 출생전 자녀 가입 특별약관이 부가된 계약의 경우, 계약일은 출생일로 합니다.

50,000

암직접치료

입원일당(1일이상)

-보험기간중 암보장개시일(계약일로부터 그날을 포함 90일이 지난날의
다음날, 계약일 현재 보험나이 15세 미만 피보험자의 경우 계약일) 이후에 암으로 진단확정되고 직접치료를 목적으로 1일 이상 계속 입원치료시 (1일당)
-보험기간중 암보장개시일(계약일)이후에 기타피부암, 갑상선암, 제자리암, 경계성종양으로 진단확정되고 직접치료를 목적으로 1일 이상 계속 입원치료시 (1일당, 가입금액의 20% 지급)
※1회 입원당 180일 한도
※단, 출생전 자녀 가입 특별약관이 부가된 계약의 경우, 계약일은 출생일로 합니다.

20,000

허혈성심장질환

진단비(감액없음)

보험기간 중에 허혈성심장질환(협심증, 급성/후속 심근경색증 등 약관참조)으로 진단확정시(최초1회에 한함)
※ 단, 출생전 자녀 가입 특별약관이 부가된 계약의 경우, 계약일은 출생일로 합니다.

10,000,000

질병입원일당

(1일이상)

보험기간중 진단확정된 질병으로 병원 또는 의원 등에 입원치료시
(1일당, 1회 입원당 180일 한도)
※동일한 질병의 치료를 목적으로 2회 이상 입원한 경우 이를 1회 입원으로 보아 각 입원일수를 더합니다.

30,000

질병중환자실

입원일당(1일이상)

보험기간중 진단확정된 질병으로 중환자실에 입원치료시
(1일당, 1회 입원당 180일 한도)
※동일한 질병의 치료를 목적으로 2회이상 중환자실에 입원한경우에는 이를 1회 입원으로 보아 각 입원일수를 더합니다.

20,000

응급실내원비(응급)

보험기간 중에 응급환자에 해당되어 응급실에 내원하여 진료를 받은 경우 (내원 1회당)
※응급실, 응급환자 등 자세한 사항은 약관참조

10,000

응급실내원비(비응급)

보험기간 중에 응급환자에 해당되지는 않으나 질병 또는 상해로 응급실에 내원하여 진료를 받은 경우(내원 1회당)
※응급실, 응급환자 등 자세한 사항은 약관참조

10,000

특정희귀난치성질환

입원일당(1일이상)

보험기간중 특정희귀난치성질환으로 진단확정되고 직접적인 목적으로 입원치료시 (1일당, 1회 입원당 120일 한도)
※동일한 질병의 치료를 목적으로 2회 이상 입원한 경우 이를 1회 입원으로 보아 각 입원일수를 더합니다.

10,000

식중독입원일당

(4일이상)

보험기간중 식중독으로 진단확정되고 그 치료를 직접적인 목적으로 4일 이상 계속 입원 치료시 (3일초과 1일당, 1회 입원당 120일 한도)
※ 같은 질병의 치료를 목적으로 2회 이상 입원한 경우 이를 1회 입원으로 보아 각 입원일수를 더합니다.

20,000

성장장애관련질병

입원보장

보험기간중 성장장애관련 특정질병으로 진단확정되고 직접적인 목적으로 4일이상 계속 입원치료시
※성장장애관련 특정질병 대상은 반드시 약관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동일한 질병의 치료를 목적으로 2회 이상 입원한 경우 이를 1회 입원으로 보아 각 입원일수를 더합니다.

1,000,000

누적외상성질환

(VDT증후군)

입원일당(1일이상)

보험기간중 누적외상성질환(VDT증후군)으로 진단확정되고 직접적인 목적으로 입원치료시 (1일당, 1회 입원당 120일한도)

30,000

질병수술비

보험기간중 진단확정된 질병의 치료를 직접적인 목적으로 수술시(수술1회당)
※같은 질병으로 두 종류 이상의 수술을 받은 경우 하나의 수술비만 지급
※눈 관련 질환(녹내장 및 당뇨병성 망막병증 등)으로 레이저수술의 경우 수술개시일부터 60일 이내 2회이상 수술시 1회의 수술로 간주함.

300,000

충수염(맹장염)수술비

보험기간중 충수염(맹장염)으로 진단확정되고 그 치료를 직접적인 목적으로 수술시 (최초1회에 한함)

300,000

당뇨병수술비

보험기간중 당뇨병으로 진단확정되고 그 치료를 직접적인 목적으로 수술시 (수술 1회당)
※눈 관련 질환(녹내장 및 당뇨병성 망막병증 등)으로 레이저수술의 경우 수술개시일부터 60일 이내 2회이상 수술시 1회의 수술로 간주하여 1회의 수술보험금 지급하며, 이후 동일한 기준으로 반복지급

1,000,000

시청각질환수술비

보험기간중 시청각질환(눈꺼풀/눈물계통/안와의 장애, 결막의 장애, 수정체의 장애, 녹내장, 시각 장애 및 실명, 외이/내이의 질환 등. 약관 참조)으로 진단확정되고 직접적인 목적으로 수술시 (수술1회당)
※눈 관련 질환(녹내장 및 당뇨병성 망막병증 등)으로 레이저수술의 경우 수술개시일부터 60일 이내 2회이상 수술시 1회의 수술로 간주하여 1회의 수술보험금 지급하며, 이후 동일한 기준으로 반복지급

100,000

호흡기관련질병

수술비

보험기간중 호흡기관련질병(급성상기도감염, 상기도의 상세불명질환, 상세불명의 만성 기관지염, 천식, 폐렴, 재향군인병 등 약관 참조)으로 진단확정되고 그 치료를 목적으로 수술시 (수술1회당)

300,000

20대질병수술비Ⅱ

보험기간 중에 20대 질병으로 진단이 확정되고 그 20대 질병의 치료를 직접적인 목적으로 수술을 받은 때에 아래에 정한 금액을 지급(수술 1회당)
- 당뇨병질환, 심장질환, 고혈압질환, 뇌혈관질환, 간질환, 위·십이지장궤양, 갑상선질환, 동맥경화증, 만성하부호흡기질환, 폐렴, 녹내장, 결핵, 신부전

: 가입금액 100% 지급
- 담석증, 사타구니탈장, 편도염, 축농증

: 가입금액 30% 지급
- 관절염, 백내장, 생식기질환

: 가입금액 10% 지급
※ 눈 관련 질환(녹내장 및 당뇨병성 망막병증 등)으로 레이저수술의 경우 수술개시일부터 60일 이내 2회 이상의 수술은 1회의 수술로 간주하여 1회의 수술보험금을 지급하며 이후 동일한 기준으로 반복지급

2,000,000

20대질병수술비Ⅱ

추가

보험기간 중에 20대 질병으로 진단이 확정되고 그 20대 질병의 치료를 직접적인 목적으로 수술을 받은 때에 아래에 정한 금액을 지급(수술 1회당)
- 당뇨병질환, 심장질환, 고혈압질환, 뇌혈관질환, 간질환, 위·십이지장궤양, 갑상선질환, 동맥경화증, 만성하부호흡기질환, 폐렴, 녹내장, 결핵, 신부전
: 가입금액 100% 지급
- 담석증, 사타구니탈장, 편도염, 축농증
: 가입금액 30% 지급
- 관절염, 백내장, 생식기질환
: 가입금액 10% 지급
※ 눈 관련 질환(녹내장 및 당뇨병성 망막병증 등)으로 레이저수술의 경우 수술개시일부터 60일 이내 2회 이상의 수술은 1회의 수술로 간주하여 1회의 수술보험금을 지급하며 이후 동일한 기준으로 반복지급

1,000,000

* 치핵수술비

보험기간중 치핵으로 진단이 확정되고 직접적인 목적으로 수술시 (수술1회당)(예약개시:15세)

300,000

모야모야병개두

수술비

보험기간중 모야모야병으로 진단확정 후 그 치료를 직접적인 목적으로 모야모야병 개두 수술시 (최초1회에 한함)

10,000,000

소아탈장수술비

보험기간중 소아탈장(배꼽 탈장, 복벽 탈장 등 약관참조)으로 진단확정후 그 치료를 직접적인 목적으로 수술시(수술1회당)

200,000

중대한재생불량성

빈혈진단

보험기간중 중대한재생불량성빈혈로 진단확정시 (최초1회에 한함)

10,000,000

중대한가와사키

·류마티스열 진단비

보험기간중 심장합병증을 동반한 가와사키·판막손상을 동반한 류마티스열로 진단확정시 (최초1회에 한함)

10,000,000

어린이개흉심장

수술비

보험기간중 개흉심장수술을 받은 경우 (최초1회에 한함)

3,000,000

중증세균성수막염

진단비

보험기간중 중증세균성수막염으로 진단확정시 (최초1회에 한함)

10,000,000

특정희귀난치성질환수술비

보험기간중 특정희귀난치성질환으로 진단확정되고 직접적인 목적으로 수술시 (수술1회당)
※눈 관련 질환(황반변성 등)으로 레이저수술의 경우 수술개시일부터 60일 이내 2회이상 수술시 1회의 수술로 간주하여 1회의 수술보험금 지급하며, 이후 동일한 기준으로 반복지급

1,000,000

* 질병으로인한

3대시각질환 

수술비

보험기간중 질병으로인한 3대시각질환(당뇨병성 망막병증, 녹내장 의심 등 약관참조)으로 진단확정되고 치료를 목적으로 수술을 받을 시 (수술1회당)(예약개시:6세)
※눈 관련 질환(녹내장 및 당뇨병성 망막병증 등)으로 레이저수술의 경우수술개시일부터 60일 이내 2회이상 수술시 1회의 수술로 간주하여 1회의 수술보험금 지급하며, 이후 동일한 기준으로 반복지급

200,000

* 질병으로인한

3대시각질환
수술비(1회한)

보험기간중 질병으로인한 3대시각질환(당뇨병성 망막병증, 녹내장 의심 등 약관참조)으로 진단확정되고 치료를 목적으로 수술을 받을 시 (최초1회에 한함)(예약개시:6세)

1,800,000

척추측만증수술비

보험기간중 척추측만증으로 진단확정되고 직접치료 목적으로 수술시
(수술 1회당)

2,000,000

추간판장애및관절증(엉덩,무릎)

(이차성및

상세불명제외)

수술비

보험기간중 상해 또는 진단 확정된 질병으로 추간판장애 또는 관절증(엉덩,무릎)(이차성 및 상세불명 제외) 수술시(수술1회당)

300,000

결핵진단비

보험기간중 결핵으로 진단확정시 (최초1회에 한함)

100,000

* 약제내성결핵

(슈퍼결핵)진단비

보험기간중 약제내성결핵(슈퍼결핵)으로 진단확정시

(최초1회에 한함)(예약개시:7세)

1,000,000

특정전염병진단보장

보험기간중 특정전염병(콜레라, 장티푸스, 파상풍, 일본뇌염, 홍역, 풍진, 볼거리, 성홍열, 발진티푸스, 광견병, 말라리아 등 약관 참조)에 감염되어 전염병환자로 진단 받아 치료를 받은 경우

100,000

질병특정고도장해

진단비

보험기간중 질병으로 인해 질병특정고도장해 판정기준에서 정한 장해상태가 되었거나, 지체, 뇌병변, 시각, 청각, 언어장애 중 하나 이상의 장애가 발생하고 장애인복지법시행령 2조 및 장애인복지법시행규칙 2조에서 정한 1급/2급 장애인(지체, 뇌병변, 시각, 청각, 언어장애에 한함)이 되었을 시 (최초1회에 한함)

5,000,000

3대장애진단비

보험기간중 상해 또는 진단 확정된 질병으로 인하여 장애인(시각, 청각, 언어장애인)이 되었을 경우 (최초1회에 한함)(다만, 피보험자가 3대장애 중 동시에 두 종류 이상의 장애가 발생하여 장애인이 된 경우에도 하나의 장애로 인한 3대장애진단 보험금만을 지급)
※ 피보험자의 선천적인 장애는 보상하지 않습니다.

10,000,000

뇌병변장애진단비(1~2급)

보험기간중 뇌병변으로 진단확정후 장애인복지법에 따라 뇌병변장애 1~2급 장애인 등록시 (최초1회에 한함)

5,000,000

뇌병변장애진단비(1~3급)

보험기간중 뇌병변으로 진단확정후 장애인복지법에 따라 뇌병변장애 1~3급 장애인 등록시 (최초1회에 한함)

2,000,000

뇌병변장애진단비(1~6급)

보험기간중 뇌병변으로 진단확정후 장애인복지법에 따라 뇌병변장애 1~6급 장애인 등록시 (최초1회에 한함)

2,000,000

조혈모세포이식

수술비

보험기간중 피보험자가 장기수혜자로서 조혈모세포이식수술시
(최초1회에 한함)

20,000,000

5대장기이식수술비

보험기간중 피보험자가 장기수혜자로서 상해 또는 진단확정된 질병으로 인한 5대장기(간장, 신장, 심장, 췌장, 폐장)이식수술시 (최초1회에 한함)

10,000,000

각막이식수술비

보험기간중 피보험자가 장기수혜자로서 상해 또는 진단확정된 질병으로 인한 각막이식수술시 (최초1회에 한함)

10,000,000

자녀배상책임Ⅱ

(갱신형)

보험기간중 피보험자가 우연한 사고로 타인의 신체 또는 재물의 손해를 입힘으로써 피보험자 또는 민법에서 규정하는 법정감독의무자가 법률상의 배상책임을 부담함으로써 입은 손해 (자기부담금 : 대물사고인 경우 1사고당 20만원)

100,000,000

의료사고법률비용

보험기간중에 의료기관에서 의사의 진단에 따른 치료 중 또는 그 치료의 직접결과로 의료사고가 발생하여 소를 제기한 경우 1심에 한하여 가입금액을 한도로 변호사 착수금의 80% 지급

2,000,000

신생아보장

(저체중아육아비용)

저체중아(출생시 체중이 2.5kg 이하인 신생아)로 출산되어 인큐베이터(조산아 보육기) 사용시 (2일초과 1일당, 최고 60일 한도)

50,000

신생아보장

(신생아입원일당)

보험기간중 신생아가 출생전후기(임신 28주부터 생후 1주 사이의 기간)에 발생한 질병을 원인으로 직접치료를 목적으로 4일 이상 계속 입원시(3일초과 1일당, 1회 입원당 120일 한도)

10,000

선천이상수술비

선천성 기형, 변형 및 염색체 이상으로 인하여 그 선천이상의 치료를 직접적인 목적으로 수술시 (수술1회당)
※선천성이상 질환의 대상은 반드시 약관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200,000

선천이상수술비

(혀유착제외)

선천성 기형, 변형 및 염색체 이상(혀유착증 제외)으로 인하여 그 선천이상의 치료를 직접적인 목적으로 수술시 (수술1회당)
※선천성이상 질환의 대상은 반드시 약관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1,300,000

골절진단비Ⅱ

(치아파절제외)

(태아가입)

보험기간 중에 상해를 입고 그 직접적인 결과로 약관상 골절분류표Ⅱ(태아가입)에서 정한 골절(치아의 파절(깨짐, 부러짐) 제외)로 진단확정시 (매 사고시마다)
※출산손상 골절 보상 : 척추/척수/두개골/대퇴골/기타 긴뼈/기타 골격부분/상세불명의 골격의 출산손상 및 출산손상으로 인한 두개골 골절/쇄골 골절 등
※같은 상해를 직접적인 원인으로 복합골절 발생시에는 1회에 한하여 골절진단비를 지급

500,000

골절수술비

(태아가입)

보험기간 중에 상해를 입고 그 직접적인 결과로 약관상 골절분류표(태아가입)에서 정한 골절로 진단 확정 후 그 치료를 직접적인 목적으로 수술시 (수술1회당)
※출산손상 골절 보상 : 척추/척수/두개골/대퇴골/기타 긴뼈/기타 골격부분/상세불명의 골격의 출산손상 및 출산손상으로 인한 두개골 골절/쇄골 골절 등
※같은 상해로 두 종류 이상의 골절 수술을 받은 경우에는 하나의 골절수술비만 지급

200,000

뇌혈관질환진단비

(감액없음)

(태아가입)

보험기간중 뇌혈관질환(지주막하출혈, 뇌내출혈, 뇌경색증 등 약관참조) 및 신생아뇌출혈로 진단확정시 (각각 최초 1회에 한함, 신생아뇌출혈진단시 가입금액의 20% 지급)
※ 신생아뇌출혈 : 태아 및 신생아의 두개내 비외상성 출혈 및 출산 손상으로 인한 두개내 열상 및 출혈
※ 단, 뇌혈관질환으로 인한 진단비를 지급받은 이후에 신생아뇌출혈로 진단시 진단비를 지급하지 않음

10,000,000




▶ 부양자 보장특약ㅣ (가입기준 : 산모(여/30세/상해1급)

담보명

보장내용

가입금액

부양자상해사망80%이상후유장해생활지원금

(20년매년지급형)

보험증권에 부양자로 기재된 피보험자가 상해의 직접결과로써 사망한 경우 또는 80% 이상 후유장해시(매년 지급사유 발생 해당일에 가입금액의 5%를 20년간 확정지급(20회))
※보험수익자의 요청에 따라 평균공시이율로 할인된 금액 일시지급 가능

10,000,000

(1회지급액

500,000)

  

이 보험계약에서 보장하는 의료비는 동 비용을 담보하는 다수의 보험계약이 체결되어 있는 경우, 약관에 따라 비례보상합니다.

 

질병으로인한3대시각질환수술비 및 질병으로인한3대시각질환수술비(1회한) 특약의 보장개시는 피보험자의 보험나이 6세 계약해당일/ 약제내성결핵(슈퍼결핵)진단비 특약의 보장개시는 피보험자의 보험나이 7세 계약해당일/ 치핵수술비 특약의 보장개시는 피보험자의 보험나이 15세 계약해당일이며, 보장개시 시점에 해당특약 보장을 위한 추가적인 보험료를 납입하셔야 합니다.

 

실손의료비(갱신형)보장특약은 갱신종료나이 이내에서 매년마다 자동갱신되며 갱신시 나이의 증가, 보험료 산출에 관한 기초율의 변동등의 사유로 인상될 수 있으며 갱신종료시점까지 보장보험료를 납입하셔야 합니다..

 

실손의료비(갱신형)보장특약을 제외한 (갱신형)담보는 해당담보 갱신종료나이까지 매3년마다 자동갱신되며, 갱신시 보험료는 나이의 증가, 보험료 산출에 관한 기초율의 변동 등의 사유로 인상될 수 있으며 갱신종료시점까지 보장보험료를 납입하셔야 합니다.

 

상기 예시내용은 상품내용을 간단히 설명한 것으로 보험금을 지급하지 않는 사유 등 기타 세부내용은 반드시 약관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