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본계약

구분

보 장 내 용

지급금액

일반상해일반후유장해

일반상해로 80%이상에 해당하는 장해상태가 되었을시 지급률을 가입금액에 곱하여 지급

20,000만원x지급률

일반상해고도후유장해

일반상해로 80%미만에 해당하는 장해상태가 되었을시 가입급액 지급

20,000만원


선택계약 

구분

보 장 내  용

지급금액

상해장애(1~3급)진단비

상해로 약관에서 정한  지체장애,뇌병변장애,시각장애,청각장애,언어장애,지적장애,신장장애,심장장애,간장애,안면장애,장루-요루장애,호흡기장애 중 하나의  장애(자폐성장애,정신장애,뇌전증장애 제외)가 발생하고 1급,2급 또는 3급 장애인이 되었을시 최초1회에 한하여 가입금액  지급

10,000만원

(최초1회한)

질병장애(1~3급)진단비

보험기간 중 진단확정된  질병으로 약관에서 정한 지체장애,뇌병변장애,시각장애,청각장애,언어장애,지적장애,신장장애,심장장애,간장애,안면장애,장루-요루장애,호흡기장애 중  하나 이상의 장애(자폐성장애,정신장애,뇌전증장애 제외)가 발생하고 1급,2급 또는 3급 장애인이 되었을시 최초 1회에 한하여 가입금액  지급

100만원

(최초1회한)

암진단비(유사암제외)(감액없음)    

보장개시일 이후 암(유사암 제외)으로 진단확정시 최초 1회한 가입금액 지급

5,000만원

(최초1회한)

유사암진단비(감액없음)

보장개시일 이후 제자리암, 기타피부암, 경계성종양, 갑상선암으로 진단확정시 각각 최초 1회한 가입금액 지급

500만원

(최초1회한)

5대고액치료비암진단비(감액없음)

5대고액치료비암으로 진단시 최초1회한 지급 *5대고액치료비암 : 식도암, 췌장암,뼈및관절연골의 악성신생물, 뇌및중추신경계통의 기타부위의 악성신생물, 림프,조혈및 관련조직의 악성신생물

1,000만원

(최초1회한)

암수술비(감액없음)

암 수술시 수술 1회당(항암방사선, 항암약물 치료제외)지급

500만원

(수술1회당)

-제자리암, 기타피부암, 경계성종양 또는 갑상선암의 경우 수술1회당 가입금액의 20% 지급

100만원

(수술1회당)

암직접치료입원일당(4일이상)

암으로 진단확정되어 그 질병의 직접적인 치료를 목적으로 4일이상 계속입원하여    치료를 받은 경우 4일 째 입원일부터 3일 초과 입원 1일당 지급 (1회입원당 120일한도)

 

10만원

(3일초과 입원1일당)

제자리암, 기타피부암,경계성종양 또는 갑상선암으로 진단확정되어 그 질병의 직접적인 치료를 목적으로 4일이상 계속입원하여 치료를 받은 경우 4일 째 입원일부터 3일 초과 입원1일당 가입금액의 20% 지급(1회입원당 120일한도)

2만원

(3일초과 입원1일당)

항암방사선약물치료비(감액없음)

암으로 항암방사선 약물치료시 최초 1회한 가입금액 지급

200만원

(최초1회한)

암으로 항암방사선 약물치료시 최초 1회한 가입금액 지급

-기타피부암,갑상선암으로 항암방사선 약물치료시 각각 최초1회한 가입금액의 20% 지급

40만원

(최초1회한)

뇌혈관질환진단비(태아가입용)

뇌혈관질환으로 진단확정시 최초1회한 가입금액 지급

1,000만원

(최초1회한)

신생아뇌출혈 진단시 최초1회한 가입금액의 20% 지급

200만원

(최초1회한)

허혈성심장질환진단비(감액없음)

허혈성심장질환으로 진단확정시 1회에 한하여 지급

1,000만원

(최초1회한)

상해수술비   

상해의 직접적인 결과로써 수술시 1사고당 가입금액 지급(단,같은 상해로 두 종류 이상의 상해수술을 받은 경우에는 하나의 상해수술비만 지급)

50만원

(1사고당)

질병수술비    

질병의 치료를 직접적인 목적으로 수술시 1사고당 가입금액 지급(단,같은 질병으로 두 종류 이상의 질병수술을 받은 경우에는 하나의 질병수술비만 지급)

20만원

(1사고당)

30대질병수술비

30대질병의 치료를 직접적인 목적으로 수술을 받은 경우 수술1회당 아래에서 정한  지급금액을 지급

(A: 당뇨병질환,심장질환,고혈압질환,뇌혈관질환,간질환,위십이지장궤양,갑상선질환,동맥경화증,만성하부호흡기질환,신부전,폐렴,결핵 수술시 : 보험가입금액의  100%지급

B: 백내장,녹내장,황반변성 수술시 : 보험가입금액의 10%지급

C: 담석증,사타구니 탈장,편도염,축농증,급성상기도감염,담낭담도질환,중이의 진주종,귀경화증,소화기계통의 양성 신생물,중이.호흡계통 및 흉곽의 양성신생물, 골 및 관절연골의 양성신생물, 조직의 양성신생물,수막의 양성신생물,뇌 및 중추신경계통의 양성신생물,갑상선 및 내분비선의 양성신생물 수술시:보험가입금액의 10% 지급)

100만원

(수술1회당)

 

10만원

(수술1회당)

 

10만원

(수술1회당)

관절염,생식기질환수술비

관절염, 생식기질환으로 진단 확정되고 치료를 직접적인 목적으로 수술시 수술 1회당 보험가입금액 지급

30만원

(수술1회당)

치핵수술비    

치핵으로 진단확정되고 그 치료를 직접적인 목적으로 수술시 수술1회당 보험가입금액 지급

30만원

(수술1회당)

각막이식수술비

질병 또는 상해로 인한 장기수혜자로서 각막이식 수술시 최초1회한 지급

1,000만원

(최초1회한)

모야모야병개두수술비

모야모야병으로 진단확정되고 모야모야병개두수술을 받은 경우 최초1회한 지급

1,000만원

(최초1회한)

상해흉터복원수술비

상해로 안면부, 상지, 하지에 반흔이나 추상장해, 신체의 기형이나 기능장해가 발생하여 원상회복을 목적으로 2년이내 성형수술시 500만원 한도 보상

-안면부 수술 1CM당 14만원

-상/하지 수술1CM당 7만원(단,3CM이상의 경우에 한함)

(단,동일부위에 대한 성형수술을 2회 이상 받은   경우에는 최초로 받은 수술에 대해서만 지급)

500만원한도

선천이상수술비

출산후 선천성 기형, 변형 및 염색체 이상으로 진단 확정 되고 수술을 받은 경우 수술 1회당 가입금액 지급

20만원

(수술1회당)

선천이상수술비 (혀유착증제외)

출산후 선천성기형, 변형 및 염색체 이상(혀유착증 제외)으로 진단확정되고 수술을 받은 경우 수술1회당 지급

130만원

(수술1회당)

소아탈장수술비

탈장으로 진단확정되고 수술을 받은 경우 지급

20만원

(수술1회당)

중대한특정상해수술비

상해로 뇌손상 또는 내장손상을 입고 사고일로부터 180일내에 개흉수술, 개복수술, 개두수술을 받은 경우 지급 (최초 1회한)

500만원

(최초1회한)

어린이개흉심장수술비

개흉심장수술을 받은 경우 최초1회한 지급

300만원

(최초1회한)

어린이심장시술비

약관에서 정한 심장시술을 받은 경우 가입금액 지급 (최초 1회한)

100만원

(최초1회한)

조혈모세포이식수술

조혈모세포이식 수술시 최초 1회한 지급 

2,000만원

(최초1회한)

추간판장애(디스크질환)수술비

추간판장애(디스크질환)로 진단확정 되고 수술을  받은  경우 수술 1회당 가입금액 지급

100만원

(수술1회당)

충수염수술비

충수(맹장)염으로 진단 확정되고 수술시 최초1회한 지급

20만원

(최초1회한)

 

호흡기관련질병수술비

 

호흡기관련질병으로 진단확정되고 수술을 받은 경우 지급

30만원

(수술1회당)

5대장기이식수술비

질병 또는 상해로 인한 장기수혜자로서 병원 또는 의원(한방병원, 한의원포함)등에서 5대장기이식수술을 받은 경우 최초1회한 지급 5대장기:신장,간장,심장,폐장,췌장

5,000만원

(최초1회한)

일반상해입원일당 (1일이상) 

일반상해로 입원하여 치료를 받은 경우 최초 입원일로 부터 입원 1일당 지급 (1회 입원당 180일 한도)

5만원

(입원1일당)

질병입원일당 (1일이상)

질병으로 입원하여 치료를 받은 경우 최초입원일로부터 입원 1일당 지급 (1회 입원당 180일 한도)

5만원

(입원1일당)

식중독입원일당

식중독으로 진단확정되고 4일이상 계속입원시 4일째입원일로부터 입원1일당 가입금액 지급(1회 입원당 120일 한도) 

3만원

유괴납치피해일당

유괴,납치,불법감금 등으로 억류상태에 놓이게 되어 관할 행정기관에 신고한 시점부터 72시간이 지난 시점까지 구출 또는 억류 해제되지 않은 경우,사고발생 사실을 관할 행정기관에 신고 접수한 시점부터 피보험자가 구출 억류 해제 또는 사망사실이 확인된 시점까지 90일을 한도로 1일당 가입금액 지급

10만원

저체중아육아비용및신생아입원일당

저체중아(출생시체중2.5kg이하인 신생아)로 출생하여 인큐베이터를 사용했을 경우 최고 60일을 한도로 실제 사용일수에서 2일을 공제하고 인큐베이터사용1일당 보험가입금액 지급 

5만원

출생전후기 질병으로 4일이상 계속 입원하여 치료를 받은 경우 4일째 입원일로부터 입원1일당 가입금액의 20%지급(1회입원당 120일 한도)

1만원

골절진단비

상해로 인항 골절진단 확정시 1사고당 가입금액 지급

10만원

(1사고당)

골절(치아파절제외)진단비

상해로 골절(치아파절 제외) 진단확정시 1사고당 가입금액 지급

10만원

(1사고당)

골절수술비

상해로 골절을 입고 그 치료를 직접적인 목적으로 수술시 1사고당 지급(단, 하나의 사고로 두 종류 이상의 골절 수술을 받을 경우에는 한 종류의 골절수술비만을 지급)

30만원

(1사고당)

5대 골절진단비

사고로 인한 5대골절(머리,목,흉추,요추및골반,대퇴골)진단시 1사고당 가입금액   지급 

30만원

(1사고당)

깁스치료비

상해 또는 질병으로 깁스(Cast)치료를 받았을 경우 1사고당,하나의 질병당 가입금액 지급(석고붕대 또는 섬유유리붕대를 고정 할 부분의 일측면 또는 양측면에 착용시키고 대주는 치료법은 제외)

20만원

화상진단비

사고로 심재성 2도 이상 화상  진단시 지급

20만원

(1사고당)

화상수술비

사고로 인한 심재성 2도 이상 화상으로 수술을 받은 경우 지급

20만원

(1사고당)

중증화상  및 부식진단비

사고로 중증화상 및   부식(신체표면적 최소 20% 이상의 3도 화상 또는 부식)으로 진단시 지급(최초 1회한) 

3,000만원

(최초1회한)

양성뇌종양진단비

양성뇌종양으로 진단확정시 최초 1회한 가입금액 지급

300만원

(최초1회한)

응급실내원비(응급)

피보험자가 응급환자에 해당되어 응급실에 내원하여 진료받은 경우 매 내원시마다 가입금액 지급

1만원

응급실내원비(비응급)

피보험자가 응급환자에 해당되지는 않으나 질병 또는 상해로 인하여 응급실에 내원하여 진료 받은 경우 매 내원시마다 가입금액 지급

1만원

소아백혈병진단비

소아백혈병으로 진단 확정시 최초1회한 가입금액  지급

2,000만원

(최초1회한)

심장관련소아특정질병진단비

심장합병증동반가와사키병, 판막손상동반류마티스열 진단확정시 최초1회한 지급

1,000만원

(최초1회한)

특정전염병진단비

특정전염병에 감염되어 전염병환자로 진단받아 치료받은 경우 가입금액 지급

10만원

중증세균성수막염진단비

중증세균성수막염으로 진단확정시 최초 1회한 지급

1,000만원

(최초1회한)

스쿨존내어린이교통사고치료비

지방경찰청장 또는 경찰서장이 어린이보호구역으로 지정한 지역 내에서 교통사고로 신체에 상해를 입은 경우 지급

10만원

(1사고당)

안전사고피해치료비

일상행활 중 제3자에 의해 물리적 폭력행위를 당함으로써 신체에 상해를 입었을 경우 가입금액의 25%지급

약취,유인의죄(유괴,인신매매)에 의해 피해자가 된 경우 가입금액 지급

75만원

 

300만원

임신27주이내 조산치료비_전기납

임신27주이내에 출생한 경우 지급

100만원

비운전자용 자동차사고부상 치료비

비운전중 교통상해로 자동차사고 부상등급표에서 정한 상해 등급에 해당되었을 때 부상등급에 따라 지급 (1급-1200만원/2~4급-600만원/5급-300만원/6급-160만원/7급- 80만원/8~11급 -40만원/12~14급 -20만원

1,200만원

의료사고법률비용

의료기관에서 의사의 진단에 따른 치료 중 또는 그 치료의 직접결과로 으료사고가 발생하여 소를 제기한 경우 1심에 한하여 보험가입금액을 한도로 변호사 착수금의 80%를 지급

200만원

갱신형 가족일상생활중  배상책임(II)

피보험자 본인 또는 배우자가 주택의 소유, 사용, 관리 또는 일상생활에 기인하는 사고로 법률상의 배상책임 부담시 가입금액한도로 지급(자기부담금:대물20만원)

10,000만원한도

자전거탑승중상해 50%이상후유장해    재활자금

자전거탑승중 상해로 50%이상 후유장해 발생시 가입금액의 10%를 10년간지급 (최초 1회한)

3,000만원

(최초1회한)

대중교통이용중 교통상해후유장해

대중교통이용중 교통상해로 80%이상 후유장해 발생시 지급

3,000만원

대중교통이용중 교통상해로 80%미만 후유장해 발생시 가입금액X지급률

3,000만원X지급률

3대장애진단비

질병 또는 상해로 인하여 장애인복지법 시행령 제2조에서 정한 장애인(시각장애인, 청각장애인, 언어장애인)이 되었을 경우 최초1회한 지급

 300만원

(최초1회한)

보호자일반상해사망·고도후유장해

일반상해로 사망 또는 80%이상 후유장해발생시 가입금액 지급

1,000만원


※상기 가입예시는 이해를 돕기 위한 것으로 기본계약(일반상해일반후유장해,일반상해고도후유장해)이외의 특약들은 자유롭게 선택하여 가입할 수 있습니다.단,피보험자의 직업,직무,기타사항으로 인수가 제한되거나 불가능할  수 있습니다. 

※위 내용은 약관내용을 요약한 것으로 세부내용은 반드시 약관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상해관련 담보는 암벽등반,스카이다이빙 등을 직업,직무,동호회 활동 중에 발생한 사고는 보상하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