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통사항

- 피보험자,보험수익자,보험계약자의 고의로 인한 사고 등 약관상 일반적으로 보상하지 않는 사항을 약관을 통해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피보험자의 직종,직무,기타사항으로 인해 보험가입금액이 제한되거나 인수가 불가능 할 수도 있습니다.

- 보험계약자는 보험계약 체결 전에 상품설명서 및 약관을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 보험계약자가 기존에 체결했던 보험계약을 해지하고 다른 보험계약을 체결하면 보험인수가 거절되거나 보험료가 인상되거나 보장내용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보험계약자의 자필서명

청약서는 보험계약자 본인이 작성하고 서명란에도 보험계약자 본인 및 피보험자가 자필서명을 하셔야 합니다.
자필서명을 하지 않으신 경우 보험계약의 효력 등과 관련하여 불이익이 있을 수 있습니다.

 

피보험자의 보험가입 동의

가족을 포함하여 본인이 아닌 다른 사람을 피보험자로 하여 보험계약을 계약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청약시 반드시 그 피보험자의 서면에 의한 동의(청약서상에 자필서명)를 받으셔야 합니다. 그렇지 않을 경우 보험계약의 효력 등과 관련하여 불이익이 있을 수 있습니다.

 

보험가입시 회사에 대한 알릴 의무

보험계약자 또는 피보험자는 보험계약시 과거의 건강상태, 직업 등 청약서에서 질문한 사항에 대하여 알고 있는 내용을 반드시 사실대로 알려야 하며(청약서에 기재), 그렇지 않은 경우 보험금의 지급이 거절되거나 계약이 해지될 수 있습니다.


보험가입후 회사에 대한 알릴 의무

계약자 또는 피보험자는 보험계약을 맺은 후 피보험자의 직업 또는 직무변경으로 인한 위험증가 및 주소변경 등 보험약관에 정한 계약후 알릴 의무사항이 발생하였을 경우 지체없이 회사에 알리고 보험증권에 확인을 받아야 합니다. 그렇지 않은 경우 보험금 지급이 거절될 수 있습니다.


계약자 배당

이 보험은 무배당 보험으로 배당이 발생하지 않는 대신 배당 상품과 비교하여 일반적으로 보험료가 저렴합니다.

 

보험료 납입연체에 따른 보험계약의 해지

보험계약자가 제2회 이후의 보험료를 납입기일까지 납입하지 아니한 때에는 14일(보험기간이 1년 미만인 경우에는 7일) 이상의 기간을 납입최고(독촉)기간(납입최고기간의 말일이 토요일 또는 공휴일에 해당한 때에는 기간을 그 익일로 만료합니다)으로 정하여 계약자(타인을 위한 보험계약의 경우 특정된 보험수익자(보험금을 받는자)를 포함합니다.)에게 납입최고(독촉)기간 내에 연체보험료를 납입하여야 한다는 내용과 납입최고(독촉)기간이 끝나는 날까지 보험료를 납입하지 아니할 경우 납입최고(독촉)기간이 끝나는 날의 다음날에 계약이 해지된다는 내용을 서면(등기 우편 등), 전화(음성녹음) 또는 전자문서 등으로 알려드립니다.

 

청약의 철회

계약자는 보험증권을 받은 날로부터 15일 이내에 그 계약의 청약을 철회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이미 납입한 보험료를 돌려드립니다. 다만, 진단계약, 보험기간이 1년 미만인 계약인 계약 또는 전문 보험계약자가 체결한 계약의 경우에는 청약을 철회할 수 없으며 청약을 한 날로부터 30일이 초과 된 계약은 청약을 철회할 수 없습니다.

 

보험품질보증 제도

계약체결시 보험약관과 계약자 보관용 청약서를 전달받지 못하였거나 약관의 중요한 내용을 설명받지 못한 때 또는 청약서에 자필서명을 하지 아니한 때에는 계약자는 계약이 성립한 날로부터 3개월 이내에 계약을 취소할 수 있으며, 이 경우 회사는 이미 납입한 보험료를 돌려 드리며,보험료를 받은 기간에 대하여 소정의 이자를 더하여 지급합니다.

 

해지환급금이 적은 이유

해지환급금이란 보험계약이 중도에 해지될 경우에 지급되는 금액을 말하는 것으로 보험은 은행의 저축과 달리 위험보장과 저축을 겸비한 제도로 계약자가 납입한 보험료 중 일부는 불의의 사고를 당한 다른 가입자에게 지급되는 보험금으로 또 다른 일부는 보험회사 운영에 필요한 경비로 사용되므로 중도해지시 지급되는 해지환급금은 납입한 보험료보다 적거나 없을 수도 있습니다.

 

상담안내 및 분쟁조정

보험에 관한 상담 및 분쟁이 있을 때에는 먼저 한화손해보험 고객서비스센터 으로 연락하시고, 처리결과에 이의가 있으시면 금융감독원에 민원 또는 분쟁조정을 신청하실 수 있습니다.

상담센터  07325 서울시 영등포구 여의대로56(여의도동)한화손해보험 고객서비스센터

☎1566-8000(상담)

금융감독원  (전화)1332 / 07321 서울시 영등포구 여의대로 38 금융감독원


보험모집질서 위반행위 신고

보험계약과 관련한 보험모집질서 문란행위는 보험업법에 의해 처벌받을 수 있습니다.

금융감독원 보험모집질서 위반행위 신고센터 : 인터넷 : (www.fss.or.kr) 전화: 1332

한화손해보험 보험모집질서 위반행위 신고센터 : 인터넷 : (www.hwgeneralins.com)전화 :  02-316-0592     팩스 : 02-316-0593

금융감독원 보험사기방지센터 안내:전화:1332,02)3145-5114  인터넷:http://insucop.fss.co.kr

 

예금자보호법에 의한 지급보장

- 이 보험계약은 예금자보호법에 따라 예금보험공사가 보호합니다.

- 이 보험계약은 예금자보호법에 따라 예금보험공사가 보호하되, 보호 한도는 본 보험회사에 있는 귀하의 모든 예금 보호 대상 금융상품의 해지환급금(또는 만기 시 보험금이나 사고보험금)에 기타 지급금을 합하여 1인당 "최고5천만원"이며, 5천만원을 초과하는 나머지 금액은 보호하지 않습니다.

- 위 내용은 예금자보호법 및 관련법령의 개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음을 알려드리며, 자세한 내용은 영업점에 비치된 예금자보호 안내책자 등을 참고하거나 예금보험공사 (☎ 1588-0037, www.kdic.or.kr) 로 문의하기 바랍니다.

※ 단,법인보험계약(보험계약자 및 보험료납부자가 법인인 보험계약),보증보험계약,변액보험계약,재보험계약은 예금자보호대상이 아닙니다.

※ 보험회사의 인수지침에 따라 가입이 제한되거나 거절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