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당여부 

이 계약은 무배당 상품으로 배당을 하지 않습니다.

  

청약의 철회

계약자는 보험증권을 받은 날로부터 15일이내에 그 청약을 철회할 수 있습니다.
다만 청약을 한 날로부터 30일을 초과한 경우에는 청약을 철회할 수 없으며, 진단계약, 보험기간이 1년 미만인 계약 또는 전문보험계약자가 체결한 계약은 철회할 수 없습니다.

또한 보험증권을 받은 날에 대한 다툼이 있으면 보험회사가 이를 증명해야 합니다.

 

품질보증해지

회사가 약관 및 계약자 보관용 청약서를 청약할 계약자에게 전달하지 않거나 약관의 중요한 내용을 설명하지 않은 때 또는 계약을 체결할 때 계약자가 청약서에 자필서명(날인(도장을 찍음) 및 전자서명법 제2조 제2호에 따른 전자서명 또는 동법 제2조 제3호에 따른 공인전자서명을 포함합니다)을 하지 않은 때에는 계약자는 계약이 성립한 날부터 3개월 이내에 계약을 취소할 수 있습니다.


보장개시일

제1회 보험료 및 회사의 보장개시

회사는 계약의 청약을 승낙하고 제1회 보험료를 받은 때부터 이 계약의 약관이 정한 바에 따라 보장을 합니다.
또한, 회사가 청약과 함께 제1회 보험료를 받은 후 승낙한 경우에도 제1회 보험료를 받은 때부터 보장이 개시됩니다.
자동이체 또는 신용카드로 납입하는 경우에는 자동이체신청 또는 신용카드매출승인에 필요한 정보를 제공한 때를 제1회 보험료를 받은 때로 하며, 계약자의 책임 있는 사유로 자동이체 또는 매출승인이 불가능한 경우에는 기본보험료가 납입되지 않은 것으로 봅니다.
다만, 암관련 특별약관 등에 대하여는 계약(부활(효력회복))일로부터 90일이 지난 날의 다음날부터 보장이 개시되므로, 구체적인 사항에 대해서는 반드시 약관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보장개시일

회사가 보장을 개시하는 날로서 계약이 성립되고 제1회 보험료를 받은 날을 말하나, 회사가 승낙하기 전이라도 청약과 함께 제1회 보험료를 받은 경우에는 제1회 보험료를 받은 날을 말합니다. 또한, 보장개시일을 계약일로 봅니다.
다만, 암관련 특별약관 등의 보장개시일은 계약(부활(효력회복))일로부터 90일이 지난 날의 다음날이므로, 구체적인 사항에 대해서는 반드시 약관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보험료의 납입이 연체되는 경우 납입최고(독촉)와 계약의 해지

계약자가 제2회 이후의 보험료를 납입기일까지 납입하지 않아 보험료 납입이 연체 중인 경우에 회사는 14일(보험기간이 1년 미만인 경우에는 7일) 이상의 기간을 납입최고(독촉)기간(납입최고(독촉)기간의 마지막 날이 영업일이 아닌 때에는 최고(독촉)기간은 그 다음 날까지로 합니다)으로 정하여 아래 사항에 대하여 서면(등기우편 등), 전화(음성녹음) 또는 전자문서 등으로 알려드립니다. 다만, 해지 전에 발생한 보험금 지급사유에 대하여 회사는 보상하여 드립니다.
ㆍ 계약자(보험수익자와 계약자가 다른 경우 보험수익자를 포함합니다)에게 납입최고(독촉)기간 내에 연체보험료를 납입하여야 한다는 내용
ㆍ 납입최고(독촉)기간이 끝나는 날까지 보험료를 납입하지 않을 경우 납입최고(독촉)기간이 끝나는 날의 다음날에 계약이 해지된다는 내용(이 경우 계약이 해지되는 때에는 즉시 해지환급금에서 보험계약대출원금과 이자가 차감된다는 내용을 포함합니다)


계약 전 알릴 의무

계약자 또는 피보험자는 청약할 때(진단계약의 경우에는 건강진단할 때를 말합니다) 청약서에서 질문한 사항에 대하여 알고 있는 사실을 반드시 사실대로 알려야(이하 "계약 전 알릴 의무"라 하며, 상법상 "고지의무"와 같습니다)합니다. 다만, 진단계약의 경우 의료법 제3조(의료기관)의 규정에 따른 종합병원과 병원에서 직장 또는 개인이 실시한 건강진단서 사본 등 건강상태를 판단할 수 있는 자료로 건강진단을 대신할 수 있습니다. 계약자 또는 피보험자가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계약 전 알릴 의무를 위반한 경우, 회사는 손해의 발생여부에 관계없이 이 계약을 해지할 수 있습니다.


계약 후 알릴 의무 

계약자 또는 피보험자는 보험기간 중에 피보험자가 그 직업 또는 직무를 변경(자가용 운전자가 영업용 운전자로 직업 또는 직무를 변경하는 등의 경우를 포함합니다)하거나 이륜자동차 또는 원동기장치 자전거를 계속적으로 사용하게 된 경우에는 지체없이 회사에 알려야 합니다. 이에 따라 위험이 감소된 경우에는 회사는 그 차액보험료를 돌려드리며, 계약자 또는 피보험자의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위험이 증가된 경우에는 통지를 받은 날부터 1개월 이내에 보험료의 증액을 청구하거나 계약을 해지할 수 있습니다. 계약자 또는 피보험자가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직업 또는 직무의 변경사실을 회사에 알리지 않은 경우 변경 후 요율이 변경 전 요율보다 높을 때에는 회사는 동 사실을 안 날부터 1개월 이내에 계약자 또는 피보험자에게 보험료의 증액을 청구하거나 계약을 해지할 수 있습니다. 또한, 보험사고가 발생한 경우 보험금의 지급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


일반적 면책사항 

회사는 계약자, 피보험자, 보험수익자 등의 고의로 인해 보험금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에는 보험금을 지급하지 않습니다. 보험금의 지급사유, 보험금을 지급하지 않는 사유 등 기타 세부적인 사항은 약관에 따라 제한될 수 있으므로 반드시 약관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가입제한사항 

피보험자의 상해급수에 따라 보험료는 변동되며, 일부 직업 및 병력에 따라 가입이 거절될 수 있습니다.


적용이율의 변동가능성 

ㆍ이 계약의 공시이율은 회사의 운용자산이익률과 시장금리 등을 고려하여 이 계약의 사업방법서가 정하는 바에 따라 결정합니다.
ㆍ회사가 정한 공시이율은 매월 회사의 인터넷 홈페이지 등을 통해 공시합니다. 보험기간 중에 공시이율이 변경되는 경우 변경된 시점 이후에는 변경된 이율을 적용합니다.


자동갱신 안내 

자동갱신 특별약관은 해당특약의 최대보장기간 이내에서 갱신주기(1년/3년/5년/10년)마다 자동갱신되며, 갱신시 연령의 증가및 위험률의 변경으로 보험료가 상승할수 있습니다.


비례보상 안내 

실손의료비 및 배상책임, 교통사고처리지원금, 벌금 등의 특별약관은 보험금을 지급할 다수의 보험계약(공제계약 포함)이 체결되어 있는 경우, 약관에 따라 비례하여 보상합니다. 따라서 계약체결시 반드시 본인의 보험계약정보를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실손의료비 특별약관의 보상하지 않는 사항 

·자동차보험(공제계약 포함) 또는 산재보험에서 보상받는 의료비

·치과치료 및 한방치료, 직장 또는 항문질환 중 국민건강보험법상 요양급여에 해당하지 않는 비급여 의료비
·인간면역바이러스(HIV) 감염으로 인한 치료비
·국민건강보험법 제42조의 요양기관이 아닌 해외 소재 의료기관에서 발생한 의료비
·선천성 뇌질환 및 정신과질환, 행동장애, 유산, 불임 및 인공수정 관련 합병증
·비만 및 비뇨기계 장애, 임신, 출산(제왕절개 포함), 산후기로 인한 입(통)원
·병실료 차액의 50%
(단, 병실료 차액의 50%가 1일 평균 10만원 초과시 그 초과금액 포함하며, 1일 평균금액은 입원기간동안 상급병실료 차액 전체를 총입원일수로 나누어 산출함)
·피보험자의 의치, 의수족, 의안 등 신체보조장구에 입은 손해
(단, 인공장기 등 신체에 이식되어 그 기능을 대신할 경우는 제외)
·기타 약관에 기재된 보상하지 않는 사항


예금자보호법에 따른 보호 

이 계약은 예금자보호법에 따라 예금보험공사가 보호하되, 보호한도는 본 보험회사에 있는 귀하의 모든 예금보호대상 금융상품의 해약환급금(또는 만기 시 보험금이나 사고보험금)에 기타지급금을 합하여 1인당 "최고 5천만원"이며, 5천만원을 초과하는 나머지 금액은 보호하지 않습니다. 단, 보험계약자 및 보험료납부자가 법인인 경우에는 보호하지 않습니다.


보험상담 및 분쟁조정 안내 

ㆍ 가입하신 보험에 관하여 상담이 필요하거나 불만사항이 있을때에는 먼저 저희 회사로 연락주시면 신속히 해결하실수 있습니다 또한, 처리결과에 이의가 있을 때에는 금융감독원에 민원 또는 분쟁조정을 신청하실수 있습니다.
ㆍ 당사 연락처(DB손해보험)  상담전화 1588-0100 / 서울특별시 강남구 테헤란로432 DB금융센터(대치동)
ㆍ 한국소비자원  상담전화 국번없이 1372/ 충청북도 음성군 맹동면 용두로 54(두성리 600) 
ㆍ 금융감독원   상담전화 국번없이 1332 / 주소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여의대로 38


보험모집질서 위반행위 신고센터 

 보험계약과 관련한 보험모집질서 문란행위는 보험업법에 의해 처벌받을 수 있습니다.
- 금융감독원 : 전화 국번없이 1332 / www.fss.or.kr
- 손해보험협회 : 전화 02-3702-8585,8619 / www.knia.or.kr


금융감독원 보험범죄 신고센터 

보험사기방지 특별법제8조는 보험사기행위로 보험금을 취득하거나 제3자에게 보험금을 취득하게 한자는 10년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한다.
전화 국번없이 1332
인터넷 금융감독원 홈페이지(www.fss.or.kr) 내 「보험범죄신고센터」 또는 보험범죄신고센터(insucop.fss.or.kr)


※ 보험계약 체결 전에 반드시 상품설명서 및 약관을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 보험계약자가 기존에 체결했던 보험계약을 해지하고 다른 보험계약을 체결하면 보험계약이 거절될 수 있으며, 보험료가 인상되거나 보장내용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 본 내용은 약관에 기초하여 인터넷 자료로 요약한 것으로 보험금의 지급사유, 보험금을 지급하지 않는 사유 및 제반사항 등 기타 자세한 사항은 약관 및 상품요약서를 반드시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 이 화면은 가입자의 이해를 돕기 위한 단순안내자료이므로 실제 보험을 가입할 경우 발행되는 가입설계서, 상품설명서 등과 내용이 다를 수 있으며, 보험금 지급을 위한 기초근거자료가 될 수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