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기본계약

담보명

지급기준

가입금액

일반상해후유장해

(80%이상)

보험기간 중 상해로 장해분류표에서 정한 장해지급률이 80%이상에 해당하는 후유장해상태가 되었을 때 최초 1회 한하여 금액지급

6,000만원

일반상해후유장해

(80%미만)

보험기간 중 상해의 직접결과로 장해분류표에서 정한 장해지급률이 80%미만에 해당하는 후유장해상태가 되었을 때 가입금액X장해지급률(3~79%)을 지급

6,000만원


■ 선택계약

담보명

지급사유

가입금액

유사암진단비(감액없음)

보험기간 중 유사암(갑상샘암)으로 진단확정 되었을 때 최초 1회에 한하여 보험가입금액 지급

400만원

보험기간 중 유사암(기타피부암)으로 진단확정 되었을 때 최초 1회에 한하여 보험가입금액 지급

400만원

보험기간 중 유사암(제자리암)으로 진단확정 되었을 때 최초 1회에 한하여 보험가입금액 지급

400만원

보험기간 중 유사암(경계성종양)으로 진단확정 되었을 때 최초 1회에 한하여 보험가입금액 지급

400만원

암진단비(유사암제외)(감액없음)

보험기간 중 보장개시일 이후 암(유사암제외)로 진단 확정되었을 때 1회에 한하여 보험가입금액 지급(보장개시일:계약일로부터 90일 이후,,15세 미만은 계약일)

※유사암:갑상샘암,기타피부암,제자리암,경계성종양

2,000만원

암수술비(감액없음)

보험기간 중 보장개시일 이후 유사암(갑상샘암)으로 진단확정 되고 그 직접적인 치료를 목적으로 수술을 받은 경우 금액 지급

20만원

보험기간 중 보장개시일  이후 유사암(기타피부암)으로 진단확정 되고 그 직접적인 치료를 목적으로 수술을 받은 경우 금액 지급

20만원

보험기간 중 보장개시일  이후 유사암(제자리암으로 진단확정 되고 그 직접적인 치료를 목적으로 수술을 받은 경우 금액 지급

20만원

보험기간 중 보장개시일  이후 유사암(경계성종양)으로 진단확정 되고 그 직접적인 치료를 목적으로 수술을 받은 경우 금액 지급

20만원

보험기간 중 보장개시일 이후 일반암으로 진단확정되고 그 직접적인 치료를 목적으로 수술을 받은 경우 금액 지급(보장개시일:계약일로부터 90일 이후,,15세 미만은 계약일)

100만원

다발성소아암진단비

(감액없음)

보험기간 중 보장개시일 이후 다발성소아암으로 진단 확정되었을 때 최초 1회에 한하여 보험가입금액 지급(보장개시일:계약일로부터 90일이후,,15세 미만은 계약일)

 

1,000만원

 

항암방사선약물치료비

(감액없음)

보장개시일(계약일)이후 갑상샘암 진단 확정후 항암방사선치료 및 항암약물치료시지급(최초1회한)

 

20만원

보장개시일(계약일)이후 기타피부암 진단 확정후 항암방사선치료 및 항암약물치료시지급(최초1회한)

20만원

일반암 진단 확정후 항암방사선치료 및 항암약물치료시지급(최초1회한)(보장개시일:90일이후,,15세 미만은 계약일)

100만원

암직접치료입원비

(1일~180일)

(감액없음)

보험기간 중 보장개시일 이후 유사암(갑상샘암)으로 진단확정되고 그 직접적인 치료를 목적으로 계속 입원한 경우 입원 1일째부터 금액 지급(180일한도)

1만원

보험기간 중 보장개시일 이후 유사암(기타피부암)으로 진단확정되고 그 직접적인 치료를 목적으로 계속 입원한 경우 입원 1일째부터 금액 지급(180일한도)

    1만원

보험기간 중 보장개시일 이후 유사암(제자리암)으로 진단확정되고 그 직접적인 치료를 목적으로 계속 입원한 경우 입원 1일째부터 금액 지급(180일한도)

1만원

보험기간 중 보장개시일 이후 유사암(경계성종양)으로 진단확정되고 그 직접적인 치료를 목적으로 계속 입원한 경우 입원 1일째부터 금액 지급(180일한도)

1만원

보험기간 중 보장개시일 이후 일반암으로 진단확정되고 그 직접적인 치료를 목적으로 계속 입원한 경우 입원 1일째부터 금액 지급(180일한도)

5만원

상해흉터복원 수술비

보험기간중 상해로 추상장해나 기능장해등으로 원상회복을 목적으로 성형 수술시 안면부 1cm당 14만원 상지/하지 3cm이상의 경우 1cm당 7만원지급

7만원

(1사고당500만원한도)

골절수술비

보험기간 중 상해의 직접결과로 골절수술 분류표의 골절로 수술시 1사고당 지급

20만원

5대골절수술비

보험기간 중 상해의 직접 결과로 5대골절분류표에 정한 5대골절로 수술시 1사고당 지급

※5대골절:머리의 의깸손상,목의 골절,흉추의 골절 및 흉추의 다발성 골절,요추및 골반의 골절,대퇴골의 골절

50만원

깁스 치료비

상해 또는 질병으로 인하여 깁스(Cast)치료시 지급

(단, 부목치료는 제외)

20만원

중대한화상및

부식치료비

중대한 화상 및 부식으로 진단확정시 보험가입금액 지급(최초 1회)

※ 중대한화상및부식이라함은, 9의법칙 또는 룬드와브라우더신체표면적차트에 의해 측정된 신체표면적으로 최소20%이상의 3도화상 또는 부식을 입은경우를 말합니다. 단, 9의법칙 또는 룬드와브라우더 신체표면적차트 측정법처럼 표준화 되고 임상학적으로 받아들여지는 다른 신체표면적차트를 사용하여 유사한 결과가 나온것도 인정합니다.

1,000만원

중대한 

특정상해수술비

보험기간 중 상해의 직접결과로 뇌손상 또는 내장손상을 입고 사고일로부터 180일이내 개두,개흉,개복 수술시 1사고당 지급

1,000만원

 

스쿨죤내교통사고처리비용

스쿨죤내에서 교통상해를 입었을 때에는 보험수익자에게 1사고당 지급

20만원

상해수술비

보험기간 중 상해의 직접결과로 수술시 1사고당 금액 지급

30만원

뇌혈관질환진단비(태아)

(감액없음)

뇌혈관질환으로 진단확정시 최초1회에 한하여 가입금액 지급

1,000만원

보험기간 중 신생아뇌출혈로 진단확정 되었을 경우 가입금액의 30%지급

(최초1회,신생아20%)

200만원

허혈성심장질환

진단비(감액없음)

허혈성심장질환으로 진단확정시 지급(최초1회)

1,000만원

저체중아 육아비용

저체중아(출생시 체중이 2.5kg이하) 출생으로 인큐베이터를 사용시  최고 60일 한도로 2일을 공제하고 1일당 지급

5만원

선천이상 수술비

보험기간 중 선천이상으로 진단되고 그 치료를 직접적인 목적으로 수술시 수술1회당 지급

30만원

선천이상 수술비

(혀유착증제외)

선천성기형, 변형 및 염색체이상(혀유착증제외) 분류표의 선천이상으로 수술시 수술1회당  지급(보장개시일:출생시)

70만원

조혈모세포이식수술비

조혈모세포이식수술시 지급(최초1회한)

2,000만원

어린이 개흉심장수술비

보험기간 중 개흉심장수술시 1회에 한하여 지급

1,000만원

34대특정질병수술비(감액없음)

이 특별약관의 보험기간 중에 약관에서 정한 34대특정질병으로 진단확정되고 그 치료를 직접적인 목적으로 수술시 아래 기준으로 지급(질병명은 상세 약관 참조)

▶수술 1회당

▶가입금액의 100%보장 질병(계약일로부터 1년미만 수술시 가입금액의 50%지급)(14)

 -당뇨병,심장질환,고혈압질환,뇌혈관질환,간질환,위.십이지장궤양,갑상선질환,동맥경화증,만성하부호흡기질환,폐렴,황반변성,녹내장,결핵,신부전

 

▶가입금액의 10%보장  질병(계약일로부터 1년미만 수술시 가입금액의 5%지급)(20)

 -관절염,백내장,생식기질환,급성상기도감염,담낭담도질환,중이의 진주종,귀경화증,소화기계통의 양성신생물,중이/호흡계통 및 흉곽의 양성신생물,골 및 관절연골의 양성신생물,조직의 양성신생물, 수막의 양성신생물,뇌 및 중추 신경계통의 양성신생물,갑상선 및 내분비선의 양성신생물,유방의 양성신생물,골다공증

-담석증,사타구니탈장,편도염,축농증

※눈 관련 질환(녹내장 및 당뇨병성 망막병증)으로 레이저 수술의 경우 수술 개시일로부터 60일 이내 2회 이상의 수술은 1회의 수술로 간주하여 1회의 수술 보험금을 지급

100만원

 

특정전염병치료비

보험기간 중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2조에서 규정하고 있는 감염병 중 제2조에서 정한 특정 전염병에 감염되어 전염병환자로 진단받아 치료받은 경우 지급

30만원

질병수술비

보험기간 중 진단확정된 질병의 치료를 직접적인 목적으로 수술시 수술 1회당 지급

30만원

추간판장애수술비

보험기간 중 추간판장애로 진단이 확정되고 그 치료를 직접적인 목적으로 수술 받은 때에 수술 1회당  지급

100만원

충수염 수술비(감액없음)

보험기간 중 충수염(맹장염)으로 진단이 확정되고 그 치료를 직접적인 목적으로 수술시 지급(최초1회)

30만원

5대장기이식수술비

상해 또는 질병으로 5대장기이식수술시 지급(최초1회)

※ 5대장기 : 간장,신장,심장,췌장,폐장

5,000만원

각막이식수술비

상해 또는 질병으로 각막이식수술시 지급(최초 1회)

2,000만원

인공관절 수술비

상해 또는 질병으로 인하여 인공관절수술을 받은 경우 수술 1회당 지급

500만원

일반상해입원비

(1일~180일)

보험기간 중 상해의 직접결과로 계속 입원하여 치료받은 경우 입원 1일째부터 1일당 지급(180일한도)

2만원

질병입원비

(1일~180일)

보험기간 중 진단확정된 질병으로 인하여 병원 또는 의원(한방병원 또는 한의원 포함)에 계속 입원하여 치료받은 경우 입원 1일째부터 입원 1일당 보험가입금액 지급(180일한도)

2만원

선천이상입원비

(1일~120일)

보험기간 중 선천이상으로 진단확정되고 그 치료를 직접적인 목적으로 계속입원하여 치료 받는 경우 입원 1일째부터 입원 1일당 금액지급(120일한도)

1만원

[갱신형]가족일상생활중배상책임I (갱신형)

피보험자의 범위에 속하는 자가 주택 및 일상생활 관련하여 타인의 신체(의수의족,의안,의치 등 신체보조장구는 제외하나, 인공장기나 부분 의치등 신체에 이식되어 그 기능을 대신할 경우는 포함됩니다.)에 장해 또는재물에 손해를 가함으로써 법률상 배상책임 발생시 가입금액한도내에서 지급(단, 대인:공제금액없음,대물:20만원 공제 후 보상)

10,000만원한도

모성사망

보험기간중 피보험자가 여성산과 (임신, 출산 및 산후) 관련 특정질병으로 인하여 임신 중 또는 분만 후 42일 이내에 사망한 때 보험가입금액 지급

100만원


 

〈상해 관련 담보〉

※주요 보상하지 않는 사항

   피보험자가 직업,직무 또는 동호회 활동목적으로 아래에 열거된 행위로 인하여 보험금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

   -전문등반(전문적인 등산용구를 사용하여 암벽,빙벽을 오르내리거나 특수한 기술,경험,사전훈련을 필요로 하는 등반)

    글라이더 조종,스카이다이빙,스쿠버다이빙,행글라이딩,수상보트,패러글라이딩

   -모터보트,자동차 또는 오토바이에 의한 경기,시범,흥행(이를 위한 연습을 포함)또는 시운전

    (다만,공용도로상에서 시운전을 하는 동안 보험금 지급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보장합니다.)

   -선박승무원,어부,사공,그 밖에 선박에 탑승하는 것을 직무로 하는 사람이 직무상 선박에 탑승하고 있는 동안

※기타 보상하지 않는 사항은 반드시 약관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보상하지 아니하는 손해 등 기타 세부적인 사항은 보험약관 및 특별약관 내용에  따라 보험금의 지급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

※가족일상생활중배상책임I은 다수의 계약이 체결되어 있는 경우 중복하여 보상되지 않고,약관에 따라 비례보상합니다

※암관련 담보의 보장개시일은 피보험자의 보험연령이 15세미만인 경우 보험계약일이며,15세 이상인 경우 계약일로부터 그 날을 포함하여 90일이 지난날의 다음날입니다.(단,기타피부암,갑상선암,제자리암,경계성종양은 보험계약일로부터 보장개시됩니다.)

※상기 보장내용은 상품 내용을 간단히 설명한 자료로 보험금을 지급하지 않는 사유등 기타 세부 내용은 약관을 반드시 읽어보시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