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 안내장은 약관내용과 상품설명서를 요약 발췌한 것이므로 보험계약 체결전에 해당 보험약관과 상품설명서를 참조하여 보상여부 및 세부내용을 확인 하시기 바라며, 계약 해지 하고 새로운 보험계약을 체결하는 경우 보험인수가 거절되거나, 보험료가 인상될 수 있으며, 보장내용이 달라질 수 있으니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가입자격의 제한

과거 질병으로 진단확정, 일부 위험직종에 종사하고 있는 경우 피보험자의 직업, 직무, 기타 사항으로 인해 가입자격이 제한되어 청약이 거절될 수 있습니다.


책임개시일

회사의 책임의 보험기간의 첫날에 시작하여, 마지막날에 끝납니다. 단, 다른 약정이 없는 한 첫회 보험료를 받기 전에 생긴 손해에 대해서는 회사는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암을 보상하는 보험의 경우에는 보험기간의 첫날부터 그 날을 포함하여 90일 지난날의 다음날에 회사의 책임이 시작됩니다.
단, 피보험자가 15세 미만의 경우는 제외합니다. 이는 기왕증환자 및 암 진단 확정자의 도덕적 위험을 예방하여 선의의 다수 계약자를 보호하기 위한 조치입니다.


계약자 배당

이 상품은 무배당상품으로 배당을 하지 않습니다.


자필서명의 중요성

보험계약자와 피보험자가 자필서명을 하지 않은 경우에는 보장을 받지 못할 수 있습니다. 다만, 전화를 이용하여 가입할때 일정요건이 충족되면 자필서명을 생략 할수 있으며,

인터넷을 이용한 사이버몰에서는 전자서명으로 대체 할 수 있습니다.

 

보험료의 구성

계약자가 납입하는 보험료는 만약의 사고시 보험금을 지급하는 위험보험료와 만기시 환급금을 지급하기 위한 저축보험료, 보험회사의 경비를 위한 부가보험료로 구성됩니다.

 

예정이율에 관한 사항

회사는 장래 보험금 지급을 위해 계약자의 납입보험료를 적립해 나가며 이 적립금을 일정한 이율로써 운용할 것을 예정하고 있는데, 이 운용이율을 예정이율이라 합니다.

 

고지의무 위반시 불이익 사항

보험계약 청약시 보험계약자 및 피보험자는 청약서상의 질문사항(고지사항)에 대하여 사실대로 알려야합니다. 만일 허위 또는 부실하게 알렸을 경우에는 보험사고 발생시 보상이 되지 않음은 물론 보험계약이 해지될 수 있습니다.

 

보험혜택을 못 받는 경우

보험계약자나 피보험자의 고의, 자해, 범죄, 또는 폭력행위, 형의 집행, 전쟁, 혁명, 내란, 폭동, 핵연료물질, 방사선 등 면책사항은 보험약관(보통약관, 특별약관)에 자세히 명시되어 있습니다.


보험료의 납입연체시 납입최고(독촉)와 계약의 해지

보험료 납입이 연체중인 경우에 회사는 14일(보험기간이 1년 미만인 경우에는 7일) 이상의 기간을 납입최고(독촉)기간으로 정하여  보험계약자(타인을 위한 보험계약의 경우 특정된 보험수익자를 포함합니다)에게 납입최고(독촉)기간 내에 연체보험료를 납입하여야 한다는 내용과  납입최고(독촉) 기간이 끝나는 날까지 보험료를 납입하지 않을 경우 납입최고(독촉) 기간이 끝나는 날의 다음날에 계약이 해지된다는 내용을  서면(등기우편 등), 전화(음성녹음) 또는 전자문서 등으로 알려드립니다.

 

청약철회 청구제도

보험계약자는 보험증권을 받는 날 부터 15일 이내에 그 청약을 철회 할수 있습니다. 다만, 진단계약, 전문 보험인이 체결한 계약 또는 보험기간이 1년 미만인 계약 및 계약성립일로 부터 30일을 초과 하는 경우는 청약을 철회 할 수 없습니다.

 

해약환급금 산출기준

회사는 금융감독원장이 인가한 산출기준에 따라 계산한 이 보험의 보험료적립금과 미경과보험료를 더한 금액을 해약환급금으로 지급하여 드립니다.

 

해약환급금이 적은 이유

보험은 은행의 저축과는 달리 위험보장과 저축을 겸한 제도로서, 계약자가 납입한 보험료 중 일부는 불의의 사고를 당한 계약자에게 지급되는 보험금의 일부로, 또 다른 일부는 보험회사의 운영에 필요한 경비로 사용되므로 중도 해약시 지급되는 해약환급금은 납입한 보험료보다 적거나 없을 수 있습니다.

 

세제혜택

근로소득자가 기본공제대상자를 피보험자로 하여 이 보험에 가입한 경우에는 당해 연도에 납입하신 보장성 보험료에 대해서 연납보험료(연100만원한도)의 13.2%(지방소득세포함) 세액공제 혜택을 받으실수 있습니다.(보장성 보험에 한함)

 

품질보증제도

보험계약자가 청약한 경우 약관과 청약서를 청약 시 전달받지 못하거나 약관의 중요한 내용을 설명 받지 못한 때 또는 청약서에 자필서명을 하지 않은 때에는 보험계약자는 계약성립일로 부터 3개월 이내에 계약을 취소할 수 있습니다.이 경우 이미 납입한 보험료에 보험료를 받은 기간에 대해 이 계약의 보험계약대출이율로 계산한 이자를 더하여 지급합니다.

 

실손의료보험 계약여부 확인방법

이전에 실손의료비 보험에 가입하고 계실 경우 그 계약과 보험금을 비례보상하여 지급하여 드립니다. 따라서 계약 체결시 반드시 본인의 실손의료비 보험계약정보를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실손의료비 보험계약 가입여부 확인방법 
①  한국신용정보원(www.kcredit.or.kr)에서 실손의료비 계약정보 확인 
→  조회항목 : 회사명/ 상품명/  보험기간/ 담보명/ 가입금액/ 계약상태 
② 보험계약을 체결하고자 하는 모집인에게 실손의료비 보험계약 정보 조회요청 조회 

→ 항목 :  보험기간/ 담보명/ 가입금액/ 계약상태 


상담안내 및 보험분쟁조정

가입하신 보험에 관하여 상담이 필요하거나 불만사항이 있을 때에는 먼저 회사(TEL:1688-1688) 접수/

인터넷:www.heungkukfire.co.kr->고객센터/고객의 소리->전자민원창구/고객불만접수로 연락주시면 신속히 해결해 드리겠습니다. 또한 회사의 처리결과에 이의가 있으시면 금융감독원의 금융민원센터(국번없이 1332,(02)3145-5114,www.fss.or.kr)에 민원 또는 분쟁조정 등을 신청하실 수 있습니다. 

ㆍ 흥국화재:상담전화 1688-1688 / 서울특별시 종로구 새문안로 68/www.heungkukfire.co.kr

ㆍ 한국소비자원 :상담전화 국번없이 1372/충청북도 음성군 맹동면 용두로 54/www.kca.go.kr

ㆍ 금융감독원 :상담전화 국번없이 1332 / 서울시 영등포구 여의대로 38/www.fss.or.kr

 

예금자보호법 안내

이 보험계약은 예금자보호법에 따라 예금보호공사가 보호하되, 보호 한도는 본 보험회사에 있는 귀하의 모든 예금보호 대상 금융상품의 해약환급금(또는 만기시 보험금이나 사고보험금)에 기타지급금을 합하여 1인당"최고 5천만원"이며, 5천만원을 초과하는 나머지 금액은 보호하지 않습니다.

(다만, 보험계약자 및 보험료납부자가 법인인 경우 보호되지 않습니다.)

 

모집질서 확립 및 신고센터 안내

보험계약 체결과 관련한 특별이익제공 행위는 보험업법에 의하여 처벌 받을 수 있습니다.

-금융감독원 보험모집질서 위한행위 신고센터

-전화:국번없이 1332

_인터넷:www.fss.or.kr


금융감독원 보험범죄 신고센터 안내

보험범죄는 형법 제347조(사기)에 의거 10년 이하의 징역이나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지며,보험범죄를 교사한 경우에도 동일한 처벌을 받을 수 있습니다.

-전화:1588-3311

-인터넷:금융감독원홈페이지(www.fss.or.kr)내 인터넷보험범죄신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