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입자 유의사항

보험계약 체결 전에 반드시 상품설명서 및 약관을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기존에 체결했던 계약을 해지하고 다른 계약을 체결 시 인수가 거절되거나 보험료가 인상될 수 있으며 보장내용이 달라질 수 있으니 기존 계약 해지시 신중히 선택하시기 바랍니다.


▶ 보상하지 아니하는 손해

-피보험자(보험대상자),보험수익자(보험금을 받는자),계약자의 고의/피보험자(보험대상자)의 임신,출산(제왕절개포함),산후기/전쟁 외국의 무력행사,혁명,내란,사변 폭동

-보험계약자 또는 피보험자의 고의로 인한 손해등으로 비롯하여 담보별로 보통약관 및 특별약관의 내용에 따라 보험금 지급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


▶ 청약시에는 보험계약의 기본사항을 반드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보험계약 청약시에는 보험상품명,보험기간,보험료,보험료납입기간,피보험자 등을 반드시 확인하시고 보험약관을 반드시 수령 설명받으시기 바랍니다.


▶ 계약의 무효

-다음 중 한가지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계약을 무효로 하며 이미 납입한 보험료를 돌려드립니다.

1.타인의 사망을 보험금 지급사유로 하는 계약에서 계약을 체결할 때 까지 피보험자(보험대상자)의 서면에 의한 동의를 얻지 아니한 경우

2.만 15세 미만자,심신상실자 또는 심신 박약자의 사망을 보험금 지급사유로 한 경우

3.계약체결시 계약에서 정한 피보험자(보험대상자)의 나이에 미달되었거나 초과되었을 경우


▶ 보험계약자의 자필서명

보험계약의 청약서에 인쇄된 내용(계약사항,보상하는 손해와 보상하지않는 손해,보험료,보험기간,해지(만기)환급금 등)은 보험계약자 본인이 반드시 직접 확인후 자필서명 또는 날인(도장을 찍음)을 하셔야 합니다.

자필서명 또는 날인(도장을 찍음)이 아닌 경우에는 보험금의 지급이 거절되거나 계약이 무효로 처리될 수 있습니다.다만, 전화를 이용한 가입이 가능한 상품의 경우에는 일정한 요건이 충족되면 자필서명을 생략할 수 있고 인터넷을 이용한 가입이 가능한 상품의 경우에는 전자서명으로 대체할 수 있습니다.


▶ 가입자의 계약전,후 알릴의무

-보험계약자 또는 피보험자는 보험계약가입시 청약서상의 질문사항(계약전 알릴사항)에 대하여 사실대로 알려야하며, 가입한 후에도 청약서 기재사항(직업 또는 직무의 변경, 건물의 구조 용도 변경 등)에 변동이 생긴 경우에는 보험회사로 그 사실을 알려 주셔야 합니다. 만약 그렇지 않은 경우 계약상의 불이익을 당하실 수 있습니다.


▶ 배상책임,벌금,교통사고 처리지원금 등 다수 계약의 비례보상에 관한 사항

-이 계약에서 보장하는 위험과 같은 위험을 보장하는 다른계약(공제계약포함)이 있을 경우에는 각 계약에 대하여 다른계약이 없는 것으로 하여 각각 산출한 보상책임액의 합계액이 손해액을 초과할 때에는 이계약에 의한 보상책임액의 상기 합계약에 대한 비율에 따라 보상하여 드립니다.


▶ 보험료의 납입연체시 납입최고(독촉)와 계약의 해지

보험료 납입이 연체중인 경우에 회사는 14일(보험기간이 1년미만인 경우에는7일)이상의 기간을 납입최고(독촉)기간으로 정하여 보험계약자(타인을 위한 보험계약의 경우 특정된 보험수익자(보험금을 받는자)포함 에게 납입최고(독촉)기간이 끝나는 날까지 보험료를 납입하지 아니할 경우 납입최고(독촉)기간 내에 연체보험료를 납입하여야 한다는 내용과 납입최고(독촉)기간이 끝나는 날까지 보험료를 납입하지 아니할 경우(납입최고(독촉)기간이 끝나는 날의 다음날에 계약이 해지된다는 내용을 서면(등기우편 등),전화(음성녹음)또는 전자문서 등으로 알려드립니다.


▶ 청약의 철회

보험계약자는 보험증권을 받은 날부터 15일(계약을 청약한 날부터 30일) 이내에 청약을 철회할 수 있으며, 이경우 3일이내에 보험료를 돌려드립니다.

다만, 진단계약, 보험기간이 1년 미만인 계약 또는 전문보험계약자가 체결한 계약의 경우에는 청약을 철회할 수 없습니다.


▶ 품질보증제도

보험료 납입이 연체중인 경우에 회사는 14일(보험기간이 1년미만인 경우에는7일)이상의 기간을 납입최고(독촉)기간으로 정하여 보험계약자(타인을 위한 보험계약의 경우 특정된 보험수익자(보험금을 받는자)포함 에게 납입최고(독촉)기간이 끝나는 날까지 보험료를 납입하지 아니할 경우 납입최고(독촉)기간 내에 연체보험료를 납입하여야 한다는 내용과 납입최고(독촉)기간이 끝나는 날까지 보험료를 납입하지 아니할 경우(납입최고(독촉)기간이 끝나는 날의 다음날에 계약이 해지된다는 내용을 서면(등기우편 등),전화(음성녹음)또는 전자문서 등으로 알려드립니다.


▶ 해지환급금이 납입보험료보다 적은 이유

해지환급금이란 보험계약이 중도에 해지 될 경우에 지급되는 금액을 말하며,보험은 은행의 저축과 달리 위험보장과 저축을 겸비한 제도로서 보험계약자가 납입한 보험료중 일부는 불의의 사고를 당한 다른 가입자에게 지급되는 보험금으로 또 다른 일부는 보험회사 운영에 필요한 경비로 사용되므로 중도해지시 지급되는 해지 환급금은 납입한 보험료보다 적거나 없을 수도 있습니다.


▶ 예금자보험 안내

이 보험계약은 예금자보호법에 따라 예금보험공사가 보호하되,보호한도는 본 보험회사에 있는 귀하의 모든 예금보호 대상 금융상품의 해약환급금(또는 만기 시 보험금이나 사고보험금)에 기타지급금을 합하여 1인당 “최고5천만원”이며,5천만원을 초과하는 나머지 금액은 보호하지 않습니다.

다만,보험계약자 및 보험료 납부자가 법인인 경우 보호되지 않습니다.


▶ 모집질서 확립 및 신고센터 안내

보험계약 체결과 관련된 특별이익 제공행위는 보험업법에 의하여 처벌 받을 수 있습니다.

보험모집질서 위반행위 신고센터

-금융감독원/TEL:국번없이 1332 인터넷:www.fss.or.kr

-손해보험협회/TEL:02-3702-8589,8619 인터넷:www.fss.or.kr


▶ 설계사와의 개인금융거래 금지

- 보험료(계속보험료포함)는 반드시 보험회사 계좌로 송금하시고, 그외 개인적인 금융거래로 인한 사고시에는 구제받을수 없습니다.


▶ 상담 및 보험분쟁조정 안내

가입하신 보험에 관하여 상담이 필요하거나 불만 사항이 있을 때에는 먼저 저희 회사로 연락주시면 신속히 해결해 드리겠습니다.또한 저희 회사의 처리결과에 이의가 있으시면 금융감독윈의 금융소비자보호센터(국번없이 1332(02)3145-5114 www.fww.or.kr)에 민원 또는 분쟁조정 등을 신청하실 수 있습니다.


㈜한국보험금융대리점

 경기도 고양시 일산동구 정발산로24(웨스턴타워)T2 704호 / TEL:080-891-8100


*금융감독원 보험범죄 신고센터 안내

 보험범죄는 형법 제347조(사기)에 의거 10년 이하의 징역이나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지며,보험범죄를 교사한 경우에도 동일한 처벌을 받을 수 있습니다.

-금융감독원 보험범죄신고센터 안내 TEL:1588-3311

-금융감독원홈페이지 (www.fss.or.kr)[보험범죄신고]/인터넷 보험범죄신고센터(insucop.fss.or.kr)


본 내용은 보험상품의 약관에 기초하여 요약한 것으로 보험금의 종류 및 지급사유,보험금을 지급하지 아니하는 사유 및 제반사항 등 기타 자세한 사항은 해당 상품의 약관 및 상품요약서를 반드시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이 화면은 가입자의 이해를 돕기 위한 단순안내자료이므로 실제 보험을 가입할 경우 발행되는 가입설계서,상품설명서 등과 내용이 다를 수 있으며,보험금 지급을 위한 기초근거자료가 될 수 없습니다.